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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0362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제의 등록 및 입증책임

① 각 실ㆍ본부ㆍ국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창의규제담당관은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규제등록에 필요한 사항
②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실ㆍ본부ㆍ국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제1항에 따른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실ㆍ본부ㆍ국장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3조

규제의 공표

창의규제담당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제사무목록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

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실ㆍ본부ㆍ국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실ㆍ본부ㆍ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① 실ㆍ본부ㆍ국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ㆍ본부ㆍ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의 필요성ㆍ정당성
2. 규제법정주의 준수 여부
3. 규제 수단의 적절성
4. 그 밖에 실ㆍ본부ㆍ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ㆍ본부ㆍ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주요 심사의견과 심사결과를 포함한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6조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규제 정비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규제 소관부서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기존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규제개혁 업무 소관 실ㆍ본부ㆍ국장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한 4급 이상 공무원이 대리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참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④ 제1항에 따른 회의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사전협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 및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요문서에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실시 전에 창의규제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창의규제담당관은 법령ㆍ조례 등에 의견수렴 절차가 규정되어 있거나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창의규제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장이 사전협의 없이 자치법규 입법안을 입법예고하거나 중요문서를 고시ㆍ공고하려는 경우 소관부서에 사전협의를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창의규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 의뢰를 받은 경우 해당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에 조례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규제사항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안건제출

① 실ㆍ본부ㆍ국장은 제9조제4항의 사전협의 검토결과가 조례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에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법제심사 또는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별지 서식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5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조례 제7조에 따른 시민ㆍ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11조

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대해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중요규제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실ㆍ본부ㆍ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 한다.
1.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2. 국제기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3.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ㆍ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4.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5. 그 밖에 시장이 중요규제로 보아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규제가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 판단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이 없으면서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 여부의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관계 실ㆍ본부ㆍ국장의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ㆍ본부ㆍ국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실ㆍ본부ㆍ국장에게 통보하고, 실ㆍ본부ㆍ국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① 제10조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한 각 실ㆍ본부ㆍ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개선권고 및 재심사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실ㆍ본부ㆍ국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실ㆍ본부ㆍ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실ㆍ본부ㆍ국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ㆍ본부ㆍ국장은 조례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 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실ㆍ본부ㆍ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규제총괄관의 근무 형태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촉된 규제총괄관은 비상근으로 하며, 주당 2일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규제총괄관의 수당

① 규제총괄관의 수당은 총 근무일수 및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규제총괄관의 수당 단가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에 따른 기준단가를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