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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000358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5.12, 2007.5.29, 2009.7.30>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29, 2009.7.30>
1.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라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배제

이 조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5.15, 2007.5.29, 2009.7.30>

제4조

권리의 시 승계

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 가치가 있어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09.7.30>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개정 2009.7.30>

제5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① 시는 제4조에 따른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5.29, 2009.7.30, 2021.7.20>
② 시장은 직무발명 장려를 위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발명자에게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고 발명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제6조

보상금의 관장

제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2009.7.30>

제7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9.7.30>

제8조

가승계의 결정

① 제7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제9조

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제10조

출원

① 제9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9.7.30>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제11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8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7.3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제12조

심의요청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직무발명의 서울특별시장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 사항을 제21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심의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5, 2009.7.30>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제13조

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8.5.7, 2007.5.29, 2009.7.30)
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제14조

특허등록 등의 통지

시장은 제13조의 특허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으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제15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9.7.30>

제16조

등록보상금 등

①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2.5.12, 2007.5.29, 2009.7.30, 2013.3.28, 2021.7.20> 1. 특허권 200만 원 2. 실용신안권 100만 원 3. 디자인권 60만 원 ② 발명비용은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3.28, 2021.7.20>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제2항에 따른 발명비용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 <신설 2013.3.28>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13.3.28]

제17조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78.10.4, 2007.5.29, 2009.7.30>
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제18조

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7.30>

제19조

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 <개정 1978.10.4, 2009.7.30>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9.7.30>

제20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0>

제21조

심의회의 설치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직무발명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5.15, 2009.7.30>

제22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8.5.7, 2003.5.15, 2009.7.30>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위원은 해당 심의 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 시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3.15, 2003.5.15, 2007.5.15, 2009.7.30, 2013.3.28>

제23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88.5.7, 2009.7.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7.30>

제24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5.15, 2009.7.30, 2019.12.31>
1. 제12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서울특별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8조에 따른 자유발명의 서울특별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지급보상금 및 발명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5조

심의회의 의사 등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3.5.15, 2009.7.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5.29, 2009.7.30>

제26조

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3.5.15, 2009.7.30>
② 간사는 조직담당관이 된다. <개정 1999.3.15, 2003.5.15, 2009.7.30, 2013.3.28, 2023.12.29, 2025.9.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을 정리하고 그 서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7.30>

제27조

운영의 세칙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5.15, 2009.7.30>

제28조

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9.7.30>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0조,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9.7.30>

제29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시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9.7.30>

제30조

비밀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9.7.30, 2019.12.31>

제31조

직무발명 상황보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그 밖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8.5.29, 2009.7.30, 2015.10.8, 2019.12.31>

제32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7.5.29, 2009.7.30>

제33조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① 시장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시유특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설명회을 개최하거나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20]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21.7.20>]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5.29, 2009.7.30, 2015.10.8> [제33조에서 이동 <202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