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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035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94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l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업무 및 환경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인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신청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신청 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신청 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신청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건강피해조사 및 분쟁 조정 사무의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5조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조정위원회ㆍ재정위원회ㆍ중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위원회ㆍ재정위원회ㆍ중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ㆍ재정위원회ㆍ중재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7조

회부 절차 등

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ㆍ재정위원회ㆍ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ㆍ재정위원회ㆍ중재위원회에 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ㆍ재정위원회ㆍ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
2. 당사자 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ㆍ재정위원회ㆍ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전문위원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다.

제9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맡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이 맡는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은 각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위원회ㆍ재정위원회ㆍ중재위원회별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10조

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알선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ㆍ재정위원회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ㆍ재정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ㆍ감정인,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감정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