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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 조례자치법규 200035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9공포번호 90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8조에 따라 공업용수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공급조건 등 특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4.20, 2009.7.30, 2015.7.30>

제2조

급수의 범위

①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② 삭제 <2015.7.30>
③ 급수는 산업시설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관리하는 특정지역에 공업용수도 이외의 목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이나 급수설비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제3조

공사의 시행

계량기 전의 공사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2.4.20> [제목개정 2002.4.20]

제4조

원인자부담금

공업용수를 급수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제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3.8.1, 2015.7.30> [제목개정 2013.8.1]

제5조

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공업용수 사용자 등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계량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5]

제6조

공업용수 사용요금

① 공업용수 사용요금은 시장이 전년도 공업용수 생산원가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개정 2015.7.30> ② 공업용수 사용요금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30> 사용요금=사용량(㎥)×전년도생산원가×(1+물가상승률) ③ 물가상승률은 최근 5년간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 평균 수치에 근거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7.30> [전문개정 2013.8.1] [제목개정 2015.7.30]

제7조

급수관 구경별기본요금

공업용수 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급수관(계량기 제외) 구경별기본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2.4.20, 2009.7.30, 2015.7.30> [제목개정 2015.7.30]

제8조

삭제

삭제 <2015.7.30>

제9조

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2.4.20, 2009.7.30, 2015.7.30, 2019.3.28> [제목개정 2009.7.30]

제10조

사무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사무를 서울아리수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2.29> ② 본부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별표 4에 따라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7.1.5]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0.2.2, 2009.7.30, 201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