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0034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5-19공포번호 9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및 제129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19.7.18, 2021.9.30, 2024.5.20>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부장ㆍ과장ㆍ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2

삭제

삭제 <2024.5.20>

제4조

실ㆍ본부ㆍ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장 밑에 기획조정실과 소방재난본부를 두고, 기획조정실은 서울특별시의 주요정책을 수립ㆍ조정하며, 조직관리ㆍ예산ㆍ법제ㆍ재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예방ㆍ진압과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수행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3.26> ②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실, 복지실, 교통실, 기후환경본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민생노동국, 디지털도시국, 행정국, 재무국, 민생사법경찰국, 재난안전실,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정원도시국, 물순환안전국을 둔다. <개정 2015.7.30, 2016.1.7, 2016.5.19, 2017.5.18, 2018.12.31, 2020.3.26, 2021.7.4, 2022.8.8, 2023.5.22, 2023.12.29, 2024.5.20> ③ 기획조정실 밑에 규제혁신기획관을, 경제실 밑에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조산업기획관을, 복지실 밑에 복지기획관, 돌봄ㆍ고독정책관을, 교통실 밑에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관을, 재난안전실 밑에 도로기획관을 두고, 주택실 밑에 주택정책관, 건축기획관을 둔다. <개정 2024.5.20, 2025.5.19> [제목개정 2010.9.27]

제5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11, 2016.1.7, 2018.7.19, 2018.10.4, 2022.8.8, 2023.12.29, 2024.5.20, 2025.5.19>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미래시정비전ㆍ전략 제시, 서울특별시의회, 대정부ㆍ국회협력에 관한 사항 2. 조직ㆍ정원관리, 민간위탁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3.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4. 시정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안의 심사, 행정심판, 소청에 관한 사항 6. 시정 관련 법률지원 및 소송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편성과 집행, 예산기준,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8. 재정계획, 부채관리, 투자심사 및 재정통계에 관한 사항 9. 성과ㆍ목표관리, 행정서비스ㆍ지시사항ㆍ위험관리의 평가,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기업ㆍ출연기관 관리, 부채관리 및 경영효율화에 관한 사항 11. 규제 발굴ㆍ평가ㆍ개선 등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9.28]

제5조의2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 화재의 예방ㆍ경계 및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유지, 가스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긴급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 4.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제20조에서 이동 <2020.3.26>]

제6조

경제실

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12.11, 2015.7.30, 2016.1.7, 2016.5.19, 2017.5.18, 2018.12.31, 2021.7.4, 2022.8.8, 2024.5.20> 1. 경제진흥 및 산업육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학 활성화 정책 및 캠퍼스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 5. 금융산업 육성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6.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활성화 및 영상ㆍ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산업에 관한 사항 7. 도시형제조업ㆍ뷰티ㆍ패션ㆍ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바이오 의료산업 및 AI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산업입지 수급계획 및 마곡단지ㆍG밸리 등 산업기반 조성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29] [제목개정 2024.5.20]

제7조

복지실

복지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27, 2011.12.29, 2012.9.28, 2014.12.11, 2015.5.14, 2018.12.31, 2022.8.8, 2024.5.20, 2025.1.1> 1. 복지정책의 수립, 생활보장,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2. 서울디딤돌소득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장애인 거주시설ㆍ활동지원ㆍ인권ㆍ권익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재활시설ㆍ편의시설 및 장애인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구호 및 자활에 관한 사항 6. 어르신복지정책 수립,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장묘행정 및 고령화대책, 어르신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교육ㆍ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 고독ㆍ고립 문제 대응,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에 관한 사항 9. 1인가구 문제 대책 수립 및 1인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5.20]

제8조

교통실

교통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9, 2018.12.31, 2021.7.4, 2022.8.8, 2024.5.20> 1. 교통정책의 수립, 교통제도의 개선, 도시철도 계획 및 민자유치 계획ㆍ협상에 관한 사항 2. 도시철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버스정책,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인가ㆍ면허 및 마을버스의 노선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통운영정보시스템(TOPIS) 구축ㆍ운영, 교통정보화 및 미래첨단교통에 관한 사항 5. 택시 운송사업,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차계획의 수립ㆍ조정, 주차장 건설 및 운영ㆍ관리, 주정차위반 등 교통단속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7. 보행교통환경 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자전거 정책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8. 물류단지 조성, 물류시설 확보, 물류배송 지원에 관한 사항 9. 교통운영종합계획 수립, 교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4.5.20> 11. 삭제 <2022.8.8> [전문개정 2012.9.28] [제목개정 2024.5.20]

제9조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21, 2018.12.31, 2022.8.8> 1. 기후ㆍ환경계획, 환경협력,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ㆍ에너지교육에 관한 사항 2. 건물온실가스총량제 및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예ㆍ경보제, 경유차 저공해화 및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ㆍ단속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합리화ㆍ관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폐기물ㆍ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7.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음ㆍ악취 관리, 생활대기질 관리, 환경분쟁 조정, 청소 및 도로ㆍ가로의 청결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1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8.8>]

제10조

문화본부

문화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14, 2016.5.19, 2022.8.8, 2024.5.20> 1. 문화정책의 수립, 문화기반 조성,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 및 종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의 진흥, 문화ㆍ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 보존정책 수립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 활용 및 복원에 관한 사항 5. 박물관ㆍ미술관 등 건립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 6. 문화시설 건립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11] [제목개정 2015.5.14]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2.8.8>]

제11조

관광체육국

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2.8.8> 1. 관광정책의 수립, MICE 진흥 및 지역기반 관광에 관한 사항 2. 융복합 관광산업 진흥 및 관광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체육정책, 전문체육 육성 및 전문 체육시설 건립 등에 관한 사항 4. 여가 진흥 정책 수립, 생활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5.14]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8.8>]

제12조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8> 1. 교육지원정책 수립ㆍ시행 및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교육ㆍ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급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5.18] [제1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8.8>]

제12조의2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21, 2022.8.8, 2024.5.20> 1. 보건, 의무, 약무 등에 관한 사항 2. 서울형 헬스케어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4. 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공중위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식품안전 및 먹거리 정책에 관한 사항 7. 공공의료 강화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5.14] [제14조에서 이동 <2022.8.8>]

제12조의3

민생노동국

민생노동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동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보호ㆍ물가안정ㆍ사회적경제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산물 유통 및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5.20]

제12조의4

디지털도시국

디지털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계획 수립, 디지털 행정에 관한 사항 2. 빅데이터ㆍ통계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등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사항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정책 및 통신인프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공간정보정책 및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5.20]

제13조

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27, 2012.9.28, 2014.12.11, 2022.8.8, 2023.12.29> 1. 청사운영, 시설관리, 의전에 관한 사항 2. 인사행정, 경력개발, 보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인력개발, 후생복지, 공무원단체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치구 행정ㆍ재정 지원 업무, 자원봉사 관리, 지역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협력에 관한 사항 6. 시ㆍ도간 교류 등 대외협력 및 도시ㆍ농촌 간 상생ㆍ협력에 관한 사항 7. 남북교류 및 사회문화ㆍ경제협력, 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8.8>]

제14조

재무국

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27> 1. 계약ㆍ지출ㆍ결산 등 회계사무 총괄 2. 재산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물품구매 심사, 공사계약 심사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관리 업무, 세무전산 시스템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2조의2로 이동 <2022.8.8>]

제14조의2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0> 1.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 단속에 관한 사항 2.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유관기관 협력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5.20> [전문개정 2022.8.8] [제목개정 2024.5.20]

제15조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9, 2018.5.3, 2018.10.4, 2018.12.31, 2022.8.8, 2023.5.22, 2024.5.20> 1. 안전관리계획, 재난예방ㆍ복구대책 수립 2. 재난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3. 시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건설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6. 도로(차도) 관리, 도로 등 설해 대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 도로 부속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9. 한강교량 등 교량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11] [제목개정 2024.5.2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5.5.14>]

제16조

주택실

주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8, 2024.5.20> 1. 주택정책 수립ㆍ운용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2. 임대주택 정책수립 시행, 매입ㆍ공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주택정책 개발ㆍ연구, 주택동향 및 주택관련 통계자료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4. 공공택지개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주거재생정책의 수립ㆍ조정ㆍ시행,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6.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ㆍ진흥에 관한 사항 7.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8.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급,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 및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 1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7.4] [제목개정 2024.5.20]

제17조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2.8.8, 2023.12.29> 1. 도시공간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발전종합대책 및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도심 및 광역중심 발전계획 수립 및 생활권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4. 도심활성화 및 서울 전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시설 결정,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ㆍ운용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화 등 도시공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8. 토지조사ㆍ관리, 지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11] [제목개정 2023.12.29]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15.5.14>]

제18조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본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8, 2023.12.29> 1. 도시 균형발전 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정책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 및 시장 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창동ㆍ상계 지역 등 동북권 일대 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수색역세권 등 서남ㆍ서북권 일대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7.4]

제19조

정원도시국

정원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7.5.18, 2022.8.8, 2024.5.20> 1. 공원녹지정책 수립, 공원의 조성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원ㆍ산림 내 여가ㆍ문화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조경ㆍ녹지의 계획ㆍ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민간녹화지원, 시설녹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 및 녹지보전에 관한 사항 6.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 8. 동물보호 및 수의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9. 산사태 등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29] [제목개정 2024.5.20]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5.14>]

제20조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8> 1. 하천 이용 수변문화공간 조성, 물순환 관리, 토양오염 방지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2. 하천ㆍ유수지의 관리, 풍수해 대책, 수질 보전, 광역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종합계획 수립ㆍ조정,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4.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7.30] [제1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20.3.26>]

제21조

한시기구

① 자원회수시설 건립ㆍ운영 및 자원순환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기후환경본부에 한시적으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두며,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0> 1. 폐기물ㆍ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2.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음ㆍ악취 관리, 생활대기질 관리, 환경분쟁 조정, 청소 및 도로ㆍ가로의 청결 등에 관한 사항 ② 한강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한강사업추진단을 두며, 한강사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7.17, 2024.5.20> 1. 한강이용증진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수상이용 활성화 및 수상여가 공간 확충에 관한 사항 3. 수상관광레저 콘텐츠 강화 및 자연성 회복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8.8]

제22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ㆍ연구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이 절에서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② 대학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전농동)에 둔다. <개정 2012.3.15>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15.5.14>]

제23조

총장

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22.12.30>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15.5.14>]

제24조

운영조례 및 학칙

①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대학교에 설치하는 대학ㆍ대학원 학부(과), 학생정원,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15.5.14>]

제25조

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② 센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인릉1길 83-9(내곡동)에 둔다. <개정 2012.3.15>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15.5.14>]

제26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15.5.14>]

제27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9.28> 1. 기술공보 사업 2. 학습조직체 및 후계자ㆍ전업농 육성 3. 식량작물, 환경농업 기술지도 및 우량품종 확대보급 4. 농작물 병충해 예찰ㆍ방제, 종합분석실 운영 5. 채소ㆍ화훼ㆍ과수ㆍ축산ㆍ특작 신기술 보급 6. 도시농업 및 영농기술교육과 시민학습장 운영 7. 원예작물재배 실증포장, 조직배양실 운영 8. 생활과학 기술보급과 농업경영지도 9. 그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농업기술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15.5.14>]

제28조

설치

① 법 제126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이 절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② 연구원은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3길 30(주암동)에 둔다. <개정 2012.3.15>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15.5.14>]

제29조

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15.5.14>]

제3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2.11, 2017.5.18, 2019.7.18> 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을 제외한 사항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폐기물ㆍ지정폐기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욕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동물위생시험소법」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및「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등 검사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보건ㆍ환경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15.5.14>]

제31조

설치

①법 제12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이하 이 절에서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2.11, 2016.5.19, 2021.9.30> ② 인재개발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서초동)에 둔다. <개정 2012.3.15>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15.5.14>]

제32조

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2015.5.14>]

제33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기본운영계획의 수립ㆍ집행조정 2. 교육훈련시험의 출제ㆍ채점 등 평가관리 3. 피교육자의 생활지도 4. 교육훈련의 수요조사와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5. 교재ㆍ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발전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 <2015.5.14>]

제34조

설치

① 법 제126조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종합방재센터(이하 이 절에서 "방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2023.10.4> ② 방재센터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예장동)에 둔다.<개정 2012.3.15>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6조로 이동 <2015.5.14>]

제35조

소장

방재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7조로 이동 <2015.5.14>]

제36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10.4> 1. 방재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재난ㆍ재해ㆍ구조ㆍ구급 등 각종 상황 신고접수, 출동지령ㆍ지휘ㆍ관제 등에 관한 사항 3. 119 등 전산시스템, 유ㆍ무선 통신의 유지관리ㆍ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방재센터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방재센터 업무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8조로 이동 <2015.5.14>]

제37조

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②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9조로 이동 <2015.5.14>]

제38조

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40조로 이동 <2015.5.14>]

제39조

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2. 경방계획수립,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3. 구조대 및 구급대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관련 업체 면허ㆍ지도감독 5. 소방시설 점검업 지도ㆍ감독 6. 가스ㆍ위험시설물 및 화생방 안전관리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1조로 이동 <2015.5.14>]

제40조

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2조로 이동 <2015.5.14>]

제41조

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소방학교(이하 이 절에서 "소방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② 소방학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진관동)에 둔다.<개정 2012.3.15, 2020.3.26>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3조로 이동 <2015.5.14>]

제42조

교장

소방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방학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4조로 이동 <2015.5.14>]

제43조

소관사무

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공무원ㆍ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소방교육 훈련 2. 소방전문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5조로 이동 <2015.5.14>]

제44조

설치

① 법 제126조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에서 화재의 예방ㆍ 경계ㆍ진압 및 구조ㆍ구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이하 이 절에서 "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2022.11.10> ② 소방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에 둔다. <개정 2012.3.15, 2022.11.10>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46조로 이동 <2015.5.14>]

제45조

대장

소방대에 대장을 두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47조로 이동 <2015.5.14>]

제46조

소관사무

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11.10> 1.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제48조로 이동 <2015.5.14>]

제47조

설치

① 법 제126조에 따라 특수재난현장의 구조ㆍ구난 활동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이하 이 절에서 "특수구조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② 특수구조단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진관동)에 둔다. <개정 2020.3.26> [본조신설 2014.12.11] [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9조로 이동 <2015.5.14>]

제48조

단장

특수구조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4.12.11] [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50조로 이동 <2015.5.14>]

제49조

소관사무

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 및 대형 재난사고의 구조ㆍ구난 활동 2. 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 3. 수난 인명구조 등 수난사고 대응 4. 산악사고에 대한 인명구조 활동 [본조신설 2014.12.11]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51조로 이동 <2015.5.14>]

제50조

설치

① 법 제126조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 (이하 이 절에서 "안전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안전체험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나길 16(신대방동 722)에 둔다. [본조신설 2022.11.10] [종전 제50조는 제53조로 이동 <2022.11.10>]

제51조

관장

안전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22.11.10] [종전 제51조는 제54조로 이동 <2022.11.10>]

제52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체험관 교육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11.10] [종전 제52조는 제55조로 이동 <2022.11.10>]

제53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각종 공사의 시공 및 도시철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0.9.27, 2021.9.30>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에 둔다. <개정 2012.3.15, 2013.10.4, 2018.12.31> [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3조는 제56조로 이동 <2022.11.10>]

제54조

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51조에서 이동, 종전 제54조는 제57조로 이동 <2022.11.10>]

제55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9.27, 2012.9.28, 2014.12.11, 2022.8.8> 1. 도로ㆍ교량ㆍ치수시설ㆍ하수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 2. 건축, 조경, 그 밖에 시장이 명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3. 각종 건설공사의 기계ㆍ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건설공사 기본설계ㆍ실시설계 5. 도시철도건설을 위한 토목ㆍ궤도공사, 전기설비, 신호설비, 차량설비 등 각종 공사의 계획 수립 및 시공 감독 6. 그 밖에 도시철도건설에 관한 사항 [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제58조로 이동 <2022.11.10>]

제56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아리수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2023.12.29>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에 둔다. <개정 2012.3.15> [제53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는 제59조로 이동 <2022.11.10>]

제57조

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4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제60조로 이동 <2022.11.10>]

제58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수장 건설, 배수지 건설 2. 취ㆍ정수, 송ㆍ배급수 3. 누수탐사, 노후관 교체 4. 수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 5. 요금ㆍ시설분담금ㆍ제수수료의 부과ㆍ징수 6. 그 밖에 시민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제55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제61조로 이동 <2022.11.10>]

제59조

하부기관

①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8개 수도사업소, 6개 아리수정수센터, 서울물연구원 및 수도자재관리센터를 둔다. <개정 2008.7.30, 2015.7.3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소ㆍ센터 및 연구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3.15> ③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 및 센터에 소장을,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소장 및 원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3.15> ④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ㆍ센터 및 연구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15> [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제62조로 이동 <2022.11.10>]

제60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한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생활과 관광에 기여하는 맑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발전시키며 비상사태시 시민과 물자의 긴급수송ㆍ도강을 위한 도강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2023.5.22>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에 둔다. <개정 2012.3.15> [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63조로 이동 <2022.11.10>]

제61조

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4조로 이동 <2022.11.10>]

제62조

관리지역

본부의 관할지역 및 관리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5조로 이동 <2022.11.10>]

제63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1.12.29> 1. 한강 친환경 자연성회복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한강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3. 한강공원의 효율적 관리 4. 수상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관리 5. 긴급도강시설의 운영관리 6. 한강주운 및 수변개발 기본계획 수립 7. 한강접근성 향상 및 경관개선 사업 8. 그 밖에 한강관리에 관한 사항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제66조로 이동 <2022.11.10>]

제64조

삭제

삭제 <2008.4.3> [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제67조로 이동 <2022.11.10>]

제65조

삭제

삭제 <2008.4.3> [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제68조로 이동 <2022.11.10>]

제66조

삭제

삭제 <2008.4.3>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6조는 제69조로 이동 <2022.11.10>]

제67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아동 및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과 아동복지시설수용아동의 보호 그 밖의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이하 이 절에서 "아동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② 아동복지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수서동)에 둔다. <개정 2012.3.15> [제64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70조로 이동 <2022.11.10>]

제68조

소장

아동복지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5조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제71조로 이동 <2022.11.10>]

제69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5.22> 1. 아동복지 상담전화 운영 2.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예방 3. 입소아동의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조사 4. 보호필요 아동의 시설입소, 국내입양, 위탁보호 5. 아동과 가족문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6. 아동의 일시보호 및 양육대책 수립 7. 아동복지시설 입ㆍ퇴소아동 신상관리 8. 그 밖에 아동정보제공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제72조로 이동 <2022.11.10>]

제70조

구 아동복지센터

소장은 아동 및 가족문제 상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구 아동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소속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제73조로 이동 <2022.11.10>]

제71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보자원의 집약적 관리를 통해 행정업무 처리의 과학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대시민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이하 이 절에서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2.11, 2016.5.19, 2021.9.30> ② 데이터센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49(서초동)에 둔다. <개정 2012.3.15> [제68조에서 이동, 종전 제71조는 제74조로 이동 <2022.11.10>]

제72조

소장

데이터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72조는 제75조로 이동 <2022.11.10>]

제73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2.11> 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인터넷서버 및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대시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사항 [제70조에서 이동, 종전 제73조는 제76조로 이동 <2022.11.10>]

제74조

설치

①법 제1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본청ㆍ자치구ㆍ사업소ㆍ투자기관 및 업무대행자의 보유 자동차ㆍ건설기계 등 도시 공공장비류의 정비를 위해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② 센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17(송정동)에 둔다. <개정 2012.3.15> [제71조에서 이동, 종전 제74조는 제77조로 이동 <2022.11.10>]

제75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72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제78조로 이동 <2022.11.10>]

제76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차량의 정비ㆍ점검 2. 차량정비수수료의 조정ㆍ징수 3. 그 밖의 차량정비에 관한 사항 [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제79조로 이동 <2022.11.10>]

제77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시민의 보건향상과 질병의 진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ㆍ서북병원ㆍ은평병원을 설치한다. <개정 2009.4.22, 2016.5.19, 2021.9.30> ② 병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74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는 제80조로 이동 <2022.11.10>]

제78조

원장

병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는 제81조로 이동 <2022.11.10>]

제79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환자의 진료 2. 환자의 입ㆍ퇴원, 외래환자에 대한 업무 3. 수수료ㆍ사용료ㆍ진료비의 수납에 관한 사항 4. 환자의 급량ㆍ영양에 관한 사항 5. 약품의 조제투약, 처방전의 검사보관 6. 의약품ㆍ의료장비ㆍ의료용품 그 밖에 위생용품의 수급ㆍ보관 7. 그 밖의 병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76조에서 이동, 종전 제79조는 제82조로 이동 <2022.11.10>]

제80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및 서울공예박물관(이하 이 절에서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18.10.4, 2021.9.30> ②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신문로2가)에 두고, 한성백제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방이동)에 두며, 서울공예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안국동)에 둔다. <개정 2018.10.4> [전문개정 2015.5.14] [제77조에서 이동, 종전 제80조는 제83조로 이동 <2022.11.10>]

제81조

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78조에서 이동, 종전 제81조는 제84조로 이동 <2022.11.10>]

제82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박물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전시유물의 조사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9조에서 이동, 종전 제82조는 제85조로 이동 <2022.11.10>]

제83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미술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하 이 절에서 "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② 미술관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서소문동)에 둔다. <개정 2012.3.15> [제80조에서 이동, 종전 제83조는 제86조로 이동 <2022.11.10>]

제84조

관장

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81조에서 이동, 종전 제84조는 제87조로 이동 <2022.11.10>]

제85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시계획 및 중장기 미술진흥계획의 수립 3. 미술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국내ㆍ외 미술관 교류, 미술관련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제82조에서 이동, 종전 제85조는 제88조로 이동 <2022.11.10>]

제86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②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에 둔다. <개정 2012.3.15> [제83조에서 이동, 종전 제86조는 제89조로 이동 <2022.11.10>]

제87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84조에서 이동, 종전 제87조는 제90조로 이동 <2022.11.10>]

제88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시민체육진흥에 관한 연구발전 2. 서울특별시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제85조에서 이동, 종전 제88조는 제91조로 이동 <2022.11.10>]

제89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도서관(이하 이 절에서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9.30> ② 도서관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舊시청사)에 둔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2.9.28] [제86조에서 이동, 종전 제89조는 제92조로 이동 <2022.11.10>]

제90조

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2.9.28] [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90조는 제93조로 이동 <2022.11.10>]

제91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역도서관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개발ㆍ운영 3.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전시기획 및 이용자 봉사 업무에 대한 사항 [본조신설 2012.9.28] [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91조는 제94조로 이동 <2022.11.10>]

제92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역사편찬원(이하 이 절에서 "편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② 편찬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에 둔다. [본조신설 2014.12.11] [제89조에서 이동, 종전 제92조는 제95조로 이동 <2022.11.10>]

제93조

원장

편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4.12.11] [제90조에서 이동, 종전 제93조는 제96조로 이동 <2022.11.10>]

제94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시사의 편찬, 발간 및 사료의 조사연구 2. 시사발간을 통한 시정홍보 및 서울문화의 계승발전 3. 시사편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4. 시정 각 분야의 자료수집 및 체계적 정리보존 5. 시민을 위한 서울 역사 교육 [본조신설 2014.12.11] [제91조에서 이동, 종전 제94조는 제97조로 이동 <2022.11.10>]

제95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도시녹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공사의 시행과 녹화자원의 생산공급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공원여가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7.30, 2011.12.29, 2021.9.30, 2022.8.8> ② 각 센터의 명칭ㆍ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7.30, 2012.3.15, 2022.8.8> [제92조에서 이동, 종전 제95조는 제98조로 이동 <2022.11.10>]

제96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8.8, 2022.12.30> [제93조에서 이동, 종전 제96조는 제99조로 이동 <2022.11.10>]

제97조

소관사무

소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7.30> 1. 공원운영 및 이용활성화계획 수립ㆍ시행 2.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3. 공원홍보 및 공원이용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공원내 질서유지 5. 공원조성공사의 시공ㆍ감독 6. 공원관리사무소의 운영 7. 녹지대ㆍ수경시설의 시공ㆍ관리 8. 가로수 식재의 시공ㆍ관리 9. 각종 묘목ㆍ꽃묘ㆍ잔디의 생산ㆍ공급 10. 수목의 병충해방제 및 공해오염에 대한 조사연구 11. 조경에 대한 기술지도 12. 그 밖의 공원ㆍ녹지관련 업무 [제94조에서 이동, 종전 제97조는 제100조로 이동 <2022.11.10>]

제98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시민의 여가선용을위해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이하 이 절에서 "서울대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7.30, 2021.9.30> ② 서울대공원은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막계동)에 둔다. <개정 2012.3.15> [제95조에서 이동, 종전 제98조는 제101조로 이동 <2022.11.10>]

제99조

원장

서울대공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9.7.30, 2022.12.30> [제목개정 2009.7.30] [제96조에서 이동, 종전 제99조는 제102조로 이동 <2022.11.10>]

제1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9.7.30> 1. 서울대공원의 효율적 이용계획 수립ㆍ운영 2. 서울대공원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3. 동물원ㆍ식물원의 관리ㆍ운영 4. 삼림욕장의 조성ㆍ관리 5. 자연캠프장의 운영관리 6. 동물의 생태ㆍ사육ㆍ진료ㆍ증식 및 보급에 관한 조사연구 7. 식물의 생태ㆍ육림 및 보급에 관한 조사 연구 8. 식물ㆍ임야의 보호관리 [제9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0조는 제103조로 이동 <2022.11.10>]

제101조

설치

①법 제1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사기를 드높이고 심신수련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공무원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이하 이 절에서 "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0.12.31, 2021.9.30> ② 수련원은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160(노학동)에 둔다. <개정 2012.3.15> [제9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1조는 제104조로 이동 <2022.11.10>]

제102조

원장

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9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2조는 제105조로 이동 <2022.11.10>]

제103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련원의 효율적인 이용계획 수립ㆍ운영 2. 수련원 시설의 유지관리ㆍ보수 [제100조에서 이동, 종전 제103조는 제106조로 이동 <2022.11.10>]

제104조

설치

① 법 제127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건설사업용 각종 자재와 토질의 시험ㆍ연구,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계량기의 검정ㆍ검사,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택시미터 수리 검정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이하 이 절에서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9.28, 2014.12.11, 2021.9.30> ② 시험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31(우면동)에 둔다. <개정 2012.3.15> [제10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4조는 제107조로 이동 <2022.11.10>]

제105조

소장

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9.28, 2022.12.30> [제10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5조는 제108조로 이동 <2022.11.10>]

제106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9.28>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2.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토질시험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ㆍ연구 5. 지반조사자료의 정리ㆍ보급에 관한 사항 6. 수로ㆍ하천ㆍ댐 및 운하의 수리모형 시험 7. 조식류와 조류시험에 관한 사항 8. 연료의 화학분석에 관한 사항 9. 계량기의 검정ㆍ검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6조는 제109조로 이동 <2022.11.10>]

제107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도로, 도로시설물 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ㆍ성동 및 강서도로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0.9.27, 2012.9.28, 2016.5.19, 2021.9.30> ② 각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제104조에서 이동, 종전 제107조는 제110조로 이동 <2022.11.10>]

제108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2.9.28> [제105조에서 이동, 종전 제108조는 제111조로 이동 <2022.11.10>]

제109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0.9.27, 2012.9.28> 1.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 및 단속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포장도로의 보수 및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 3.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 4. 소규모 입체교차로ㆍ고가차도, 하천복개구조물에 관한 사항 5. 교통신호기ㆍ교통안전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 [제106조에서 이동, 종전 제109조는 제112조로 이동 <2022.11.10>]

제110조

삭제

삭제 <2020.5.19> [제107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3조로 이동 <2022.11.10>]

제111조

삭제

삭제 <2020.5.19> [제10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1조는 제114조로 이동 <2022.11.10>]

제112조

삭제

삭제 <2020.5.19> [제10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2조는 제115조로 이동 <2022.11.10>]

제113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한강으로 방류되는 오수, 그 밖의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9.28, 2016.5.19, 2019.12.31, 2021.9.30> ② 각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2.3.15> [제1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3조는 제116조로 이동 <2022.11.10>]

제114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9.28, 2022.12.30> [제1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14조는 제117조로 이동 <2022.11.10>]

제115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2.9.28> 1. 생활하수 등 오수의 처리 2. 분뇨ㆍ정화조오니의 위생적 처리 3. 물재생시설의 유지관리 4. 그 밖의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제1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5조는 제118조로 이동 <2022.11.10>]

제116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하 이 절에서 "과학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② 과학관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하계동)에 둔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5.7.30] [제1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6조는 제119조로 이동 <2022.11.10>]

제117조

관장

과학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5.7.30] [제1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7조는 제120조로 이동 <2022.11.10>]

제118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과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보존ㆍ전시 3. 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과학기술지식 보급 [본조신설 2015.7.30] [제1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18조는 제121조로 이동 <2022.11.10>]

제119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식물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식물원(이하 이 절에서 "식물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9.30> ② 식물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마곡동)에 둔다. <개정 2017.9.21> [본조신설 2017.5.18] [제1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19조는 제122조로 이동 <2022.11.10>]

제120조

원장

식물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7.5.18] [제1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20조는 제123조로 이동 <2022.11.10>]

제121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식물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식물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식물 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5.18] [제1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1조는 제124조로 이동 <2022.11.10>]

제122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기록원(이하 이 절에서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9.30> ② 기록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에 둔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7.9.21] [제1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2조는 제125조로 이동 <2022.11.10>]

제123조

원장

기록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7.9.21] [제1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3조는 제126조로 이동 <2022.11.10>]

제124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록물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9.21] [제1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4조는 제127조로 이동 <2022.11.10>]

제125조

설치

법 제129조 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장소속하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9.30> [본조신설 2015.5.14] [제122조에서 이동, 종전 제125조는 제128조로 이동 <2022.11.10>]

제126조

위원장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5.5.14] [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6조는 제129조로 이동 <2022.11.10>]

제127조

소관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8.8> 1. 감사정책 및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에 관한 사항 3.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9. 감사사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4.5.20> [전문개정 2015.7.30] [제12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7조는 제130조로 이동 <2022.11.10>]

제128조

설치

법 제129조 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9.30> [본조신설 2016.1.7] [제125조에서 이동, 종전 제128조는 제131조로 이동 <2022.11.10>]

제129조

위원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1.7] [제126조에서 이동, 종전 제129조는 제132조로 이동 <2022.11.10>]

제130조

소관사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5.20> 1. 주민감사청구 및 시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공공사업 감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1.7] [제127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3조로 이동 <2022.11.10>]

제131조

설치

①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9.30> 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1.5.20] [제128조에서 이동 <2022.11.10>]

제132조

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5.22>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서울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장, 서울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본조신설 2021.5.20] [제129조에서 이동 <2022.11.10>]

제133조

사무국

① 경찰법 제27조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20] [제130조에서 이동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