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7.1.5, 2018.10.4, 2023.10.4, 2026.1.5> [제목개정 2018.10.4]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7.1.5, 2018.10.4, 2023.10.4, 2026.1.5> [제목개정 2018.10.4]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6.1.5> [전문개정 2018.10.4]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26.1.5>]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4> [본조신설 2018.10.4]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6.1.5>]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0, 2017.1.5, 2018.10.4, 2023.10.4, 2026.1.5>
1. 국가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회계의 세출은 「한강수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9.7.30, 2015.10.8, 2017.1.5, 2023.10.4, 2026.1.5>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