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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자치법규 200033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5-22공포번호 8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하천에 대한 점용료ㆍ하천수사용료ㆍ변상금의 부과ㆍ징수와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하천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29, 2017.3.23>

제2조

점용료등의 금액

① 「하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및 하천수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변상금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해당 점용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 또는 사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 또는 사용료는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 또는 사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도 이를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천관리청(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점용료 등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미래한강본부장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 또는 사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2017.3.23, 2023.5.22>
③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무단 점용 또는 사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ㆍ변상금(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하천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하되, 하천관리청은 징수한 점용료등을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3.23>

제4조

변상금의 사전통지

영 제43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금액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하천관리청은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점용료등을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7.5.18>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7.28, 2017.5.18, 2020.3.26>

제6조

점용료등의 조정

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써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9.29, 2017.3.23>

제7조

점용료등의 감면

① 영 제4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하천점용료의 감면율은 80/10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0.4]

제8조

가산금 및 독촉

관리청은 점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부터 제32조를 따른다. <개정 2017.3.23, 2020.3.26>

제9조

체납처분

하천관리청은 점용료등과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1.7.28, 2017.5.18, 2019.7.18>

제10조

점용료등의 반환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법」 제70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처분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서면으로 점용허가 등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그 점용 등의 기간변경을 신고하여 관리청이 이를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처분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과오납으로 인하여 점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분할납부시는 최종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78조에 정하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3> ③ 삭제 <2020.3.26> [제목개정 2020.3.26]

제11조

삭제

삭제 <2018.1.4>

제12조

과태료

① 지방하천 및 영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국가하천에 관한 과태료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0.3.26>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징수교부금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이 점용료등을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할 때에는 그 납입금액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 <개정 2017.3.23, 2020.3.26>
1. 점용료, 사용료의 경우 100분의 50
2. 변상금의 경우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