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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033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10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재생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수질을 보전, 생활환경의 개선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15, 2005.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3.15, 2005.11.10, 2009.11.1, 2014.1.9, 2015.10.8, 2023.7.18, 2025.9.29>
1. "물재생시설"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하수도법」제2조제9호 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
2. "차집관로"라 함은 「하수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차집하여 물재생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관로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중계펌프장" 이라 함은 하수를 다음 단계의 관로ㆍ펌프장 또는 물재생시설로 수송하기 위하여 관로에 설치한 펌프장을 말한다.
4. "관리대행업자"라고 함은 「하수도법」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물재생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업자를 말한다.
5.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물재생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6. "편익시설"이라 함은 물재생시설 부지 내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조경시설, 체육시설, 주차장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물재생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그 기능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5.11.10,2015.10.8>

제4조

적용범위

물재생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1.10>

제5조

주민복지향상

① 물재생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개방하여 이용하게 하는 등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0, 2013.10.4, 2025.9.29>
② 시장은 편익시설을 위탁 또는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3.15>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3.15>
④ 물재생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주변지역 주민에게 하수처리과정을 공개하거나 견학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0, 2024.3.15>

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 시장은 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대상시설별 징수금액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 3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2, 2025.9.29, 2026.7.13> 1.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에서 주관하는 행사 3. 규칙으로 정한 지역의 주민 4. 18세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5.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 차량, 긴급자동차,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 차량,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제시한 차량,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시설 이용자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의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이용제한 및 그 징수를 면제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규정된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르고,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1.9.30>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는자 또는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4.3.15> [본조신설 2014.1.9] [조례 제7120호(2019.5.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제3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 : 2022.1.13 제5조의2제5항 「지방자치법」 제140조 →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6조

설치ㆍ개축 또는 수선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의 설치ㆍ개축 또는 수선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재생시설의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1.10, 2023.7.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재생시설의 설치ㆍ개축 또는 수선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개축 또는 수선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0, 2023.7.18>

제7조

관리ㆍ운영의 대행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 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하수도법령 및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능력이 있는 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1.3.15, 2005.11.10, 2011.9.29, 2023.7.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할 수 있는 물재생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10, 2019.12.31, 2023.7.18, 2025.9.29> 1.물재생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2.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3. 하수 및 분뇨의 처리 4.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ㆍ시험 5.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6.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물재생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개정 2023.7.18> 1. 제14조에 따른 관리대행 해지로 잔여 관리대행기간을 다른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2. 관리대행기간이 만료되어 재대행계약을 하는 경우 ④ 삭제 <2023.7.18> [제목개정 2025.1.3]

제8조

관리ㆍ운영지원

시장은 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9조

관리ㆍ운영시설

시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할 수 있는 물재생시설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10.8., 2023.7.18>

제10조

관리대행업자 선정

① 시장은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1. 관리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 4. 관리대행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7.18, 2025.1.3> ③ 시장은 적정 관리대행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목개정 2023.7.18]

제11조

조직 및 인원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제12조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①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대행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8> ② 관리대행업자는 물재생시설의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ㆍ개축 또는 추가 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10, 2023.7.18> ③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ㆍ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3.7.18> ④ 관리대행업자는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관리대행조건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⑤ 시장은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을 기부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채납한다. <개정 2001.3.15, 2023.7.18> ⑥ 관리대행업자는 관리ㆍ운영의 지출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등 공인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와 함께 매 사업년도 종료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제목개정 2023.7.18]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물재생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리대행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05.11.10, 2008.5.29, 2023.7.18>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또는 감사결과 관리대행사무 처리가 위법ㆍ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5.29, 2011.9.29, 2023.7.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관리대행업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7.18>

제14조

관리대행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관리대행업자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7.18> 1. 관리대행업자가 제12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그 밖에 공익상 관리대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이 취소되는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는 지체없이 관리대행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제목개정 2023.7.18]

제15조

주민협의회의 의견청취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재생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때는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5.10.8, 2022.10.17>
1. 복합악취농도 측정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6조

주민협의회의 구성

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 9. 29> ② 위원장은 주민대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신설 2025. 9.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9.29, 2022.10.17, 2023.3.27, 2025. 9. 29> 1. 주변영향지역 또는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주변영향지역 또는 같은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거주 세대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중 지방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8명 이내 2. 제1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이공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이공계 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또는 이공계 분야의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2명(다만, 위원장이 시장에게 요청한 경우 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제17조

주민협의회의 기능

주민협의회는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해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표한다. <개정 2015.10.8>

제18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16조에 의해 구성된 주민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3.12.29>
②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개정 2025.9.29>
③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의 주민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제1항에 의해 예산지원을 받는 경우 시장이 정한 예산산정기준 및 집행기준을 따라야 하며, 시장은 이를 감독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0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