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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00333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주류화(性主流化)"란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정 전반에서 양성평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
4.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사항
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나. 돌봄 분담과 일ㆍ생활 균형 기반 구축
다. 정치, 사회참여 성별격차 해소
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마. 여성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
바.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사. 성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아.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자치구청장ㆍ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치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6. 여성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4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8.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경제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 사람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제1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3>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⑦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젠더자문관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시정 전반에 성인지 강화 및 성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젠더자문관을 둔다.
② 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정책 발굴 및 자문
2. 주요사업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자문 및 협의(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포함한다)
3. 주요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4. 주요사업 추진부서 직원 성인지 교육 실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젠더자문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제15조

성주류화 조치

① 시장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6조

성별영향평가

① 「성별영향평가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

성인지 통계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위탁기관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한다.
③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시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치구, 소속기관 및 투자ㆍ출연기관(「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연기관을 말한다)의 주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

성인지 교육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적극적 조치

시장ㆍ시 소속기관(「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ㆍ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노동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성평등 확립
3. 임신ㆍ출산 및 수유 중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5. 기간제노동여성 및 단시간노동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ㆍ소속기관 및 투자ㆍ출연기관의 장과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9]

제26조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직장맘지원센터 지원 확충 및 활성화
9.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5.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ㆍ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ㆍ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직접 고용된 지원인력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

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

여성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

양성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가족ㆍ1인 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3조

양성평등 교육

① 시장은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 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시장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① 시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고,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양성평등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 1회 서울여성가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36조

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

유공자 표창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양성평등촉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8조

여성친화도시

시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

국제협력

①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連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양성평등 실현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제40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 및 가족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2. 제45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3. 그 밖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4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3.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여성가족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3>
1. 서울특별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2. 위원회 위원
3.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⑦ 기금의 자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⑧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2

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3조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

삭제

삭제 <2025.1.3>

제45조

시민사회ㆍ기업과의 협력과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또는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제40조에 따른 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7조

사전협의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양성평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