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8조,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2021.7.20> [전문개정 2009.7.30]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8조,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2021.7.20> [전문개정 2009.7.30]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을종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3.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취약지역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동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전문개정 2009.7.30]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4, 2017.1.5>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7.2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3.24, 2019.3.28, 2019.5.16, 2021.7.20, 2023.5.22, 2024.5.20>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2. 서울특별시 교육감 3. 수도방위사령관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5. 서울특별시경찰청장 6. 국가정보원에서 통합방위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 7. 삭제 <2021.7.20> 8.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장 9.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10.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11. 서울지방병무청장 12. 서울지방보훈청장 13. 서울지방교정청장 14. 삭제 <2021.7.20> 15. 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 16.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장 17. 그 밖에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18. 삭제 <2016.3.24> 19. 삭제 <2016.3.24> 20. 삭제 <2016.3.24> 21. 삭제 <2016.3.24> ④ 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20> 1. 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이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2. 제3항제17호에 따라 개인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0]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비상기획관을 간사로 하고, 민방위담당관을 서기로 둔다. [전문개정 2009.7.30]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20> ③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7.20> [전문개정 2009.7.30]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 심의를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28]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3.28>]
의장은 제3조제3항제17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28]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9.3.28>]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1.7.20>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통합방위사태 선포 및 해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3.24> ④ 협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화상회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7.20> [전문개정 2009.7.30] [제목개정 2021.7.20]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3.28>]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2.31> 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21.7.20> [전문개정 2009.7.3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3.28>]
① 협의회는 제2조제1호의 통합방위 대비책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안보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안보정책에 관한 사항 2. 안보현안에 관한 사항 3. 안보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의장이 국가안보 분야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의 자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자문위원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자문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단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자문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협의회 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자문단이 긴급하게 자문에 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⑦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3.28]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3.28>]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개정 2018.3.22>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민방위협의회 [전문개정 2009.7.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3.28>]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3조제3항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위원 중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 중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 [본조신설 2021.7.20]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7.20>]
① 협의회의 의장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회의(이하 "통합방위회의"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21.7.20> ② 통합방위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7.20> 1. 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 2. 자치구청장 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선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 의장은 수도방위사령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국가정보원의 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회의를 준비한다. 이 경우 영 제3조제6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1.7.20> [전문개정 2009.7.30] [제목개정 2021.7.20] [제11조에서 이동 <2019.3.28>]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 의장 소속으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본부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설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20> 1.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2. 경계태세 Ⅰ급 발령 시 3. 화랑훈련, 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등 훈련 시 ② 지원본부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며, 종합상황실 소속조직으로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을 구성하고,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각 분야별 지원반을 둔다. <개정 2021.7.20> ③ 삭제 <2021.7.20> ④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7.1.5, 2021.7.20> [전문개정 2009.7.30] [제목개정 2021.7.2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7.20>]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2. 주민신고망의 조직ㆍ운영 3.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전문개정 2009.7.30]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7.2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16조에서 이동 <202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