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7>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4, 2024.5.20, 2025.1.3, 2025.3.27, 2025.9.29, 2026.3.30>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6.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8. "사육포기 동물"이란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인수를 요청한 동물을 말한다. 9.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0의2. "피학대동물"이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11.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2.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지정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3. "동물복지지원센터"란 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 분양,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15. "임시보호"란 유기동물의 정서안정과 사회화 적응, 치료 등을 위하여 유기동물의 분양ㆍ기증전에 일시적으로 가정 등에서 보호하는 자원봉사를 말한다. 16. "봉사동물"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17. "장례문화"란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을 포함하는 문화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3.27]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ㆍ입양 등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자치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 단위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⑤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이 끝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제5조의 동물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1.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2, 2019.5.16, 2019.7.18, 2020.12.31, 2023.3.27, 2024.7.15>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 또는 생명윤리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개정 2017.9.21>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23.12.29>
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9.21>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연 두 차례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⑩ 회의의 내용은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17.9.21, 2022.12.30>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7.9.21>
1.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⑫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9.21, 2023.7.24>
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ㆍ복지관련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17.9.21>
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9.21>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7.9.21>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3.12.29>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7.9.21, 2023.10.4>
④ 구청장은 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9.21>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상 지역 또는 장소를 별도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등록대상동물을 사육하거나 동반하고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7> ③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2025.3.27> 1.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전문개정 2017.9.21]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2025.3.27> ②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5, 2023.3.27> [본조신설 2019.3.28]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2023.3.27, 2023.12.29, 2024.7.15> 1.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7의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맹견으로부터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장소 [본조신설 2019.3.28]
① 시장과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와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수 사항 등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시장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출입안내 표시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영 제14조의3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辭任)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한 위원에게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⑤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개의 소유자 부담으로 하며,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부 기준 및 지급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1.3]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3.27>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동물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평가에는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 추천인사 및 명예동물보호관이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1, 2023.3.27, 2023.10.4, 2023.12.29, 2025.1.3>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자치구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7.9.21>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9.21>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해당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17.9.21>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 두 차례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7.9.21,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3.3.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7.9.21>
③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3.25, 2023.3.27, 2023.10.4, 2025.1.3>
④ 제3항에 따라 동물을 보호조치하고 있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공고기간 중 소유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보호조치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입양 또는 기증할 수 있다. <신설 2021.3.25>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동물정보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2023.10.4, 2023.12.29>
① 시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ㆍ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② 시장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서울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 <신설 2023.5.22>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서울 동물보호의 날에 적합한 행사 개최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5.22, 2023.10.4> [제목개정 2023.5.22]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2023.3.27>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자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가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2023.3.27>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23.3.27>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응급치료 등을 위해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위급한 상태의 동물의 이송ㆍ치료 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위급한 상태에 있는 동물의 이송ㆍ치료 3. 동물보호센터와 동물복지지원센터의 동물의료 상담 및 교육 4.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9.5.16]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5.16>]
① 시장은 시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3.3.27> 1.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2. 동물등록비용 3. 동물보험료 또는 동물의료비 ② 시장은 분양ㆍ기증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며 적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양ㆍ기증을 받는 사람 및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4.28, 2023.10.4, 2023.12.29> ③ 이외에 유기동물의 입양과 관련한 절차와 지원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28> [본조신설 2019.5.16] [제목개정 2022.4.28]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5.16>]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정서안정과 사회화 적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임시보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시보호 기간 동안 접종 및 치료 등을 지원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자 선정에 대한 심사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지원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5.20]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③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2023.3.27>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⑤ 법 제45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1, 2022.4.28, 2023.3.27, 2023.10.4, 2025.1.3> 1.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적정하게 사육ㆍ관리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5.16>]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 자치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3.3.27, 2023.10.4, 2025.1.3> ③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자치구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4, 2019.5.16, 2019.7.18, 2023.3.2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5.16>]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 동물 인수신청서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2025.3.27>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소유자등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5. 소유자등이 수감으로 동물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6.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7.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인수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 등 적정한 시설에 보호조치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전문개정 2017.9.21] [제목개정 2023.10.4]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5.16>]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2조제3항 및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동물보호센터에 지급되는 마리 당 보호비용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에 따른 예산지원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보호하는 경우 피학대동물의 소유자등에게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보호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하는 경우 또는 소유자등이 경제적 사정상 비용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4]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10.4>]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을 운송하는 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시설개선 등 조치를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23.3.27>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축된 축산물이 공급되거나 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10.4>]
①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② 시장 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ㆍ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3.3.27>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10.4>]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제11조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3.25>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3.25>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10.4>]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86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등 및 다음 각 호의 영업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맞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94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보호실태 조사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23.3.27>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10.4>]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②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1, 2022.12.30, 2023.3.27, 2023.10.4, 2024.7.15> 1.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기능 2.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보호, 분양 및 법 제46조에 따른 처리 3. 분양예정 동물의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 4.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 5. 동물보호 시민 교육 및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6. 동물학대 및 동물관련 상담 7. 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동물 의료지원 8. 동물보호 정책의 연구 및 기획 9. 동물보호 시민운동의 지원 9의2.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반려동물을 기르던 사람이 그 반려동물의 죽음이나 실종 등으로 과도한 우울감이나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를 말한다)의 예방 및 완화 지원 10.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 관리 및 방역 11. 재난 발생 시 소유자등이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피 방법에 관한 교육 12.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③ 동물복지지원센터의 홍보 및 운영 자문을 위해 비상임으로 명예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명예 센터장이 동물복지지원센터와 관련하여 회의 참석 또는 자문을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9.21, 2023.10.4> [제목개정 2017.9.21]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10.4>]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7]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와 입양, 동물학대 방지, 동물등록, 반려동물의 교육ㆍ홍보 등 동물보호ㆍ복지 시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과 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지원센터 및 영업자, 영 제6조에 따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2021.12.30, 2023.3.27, 2023.10.4, 2023.12.29>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영 제6조에 따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9, 2020.12.31, 2021.12.30, 2023.3.27, 2023.10.4, 2023.12.29, 2026.10.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4. 그 밖에 철거 또는 이주가 수반되는 개발ㆍ정비사업의 구역으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동물의 구조ㆍ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시민의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의 예방 및 완화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7.15, 2025.7.14>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봉사동물로서 은퇴한 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3, 2025.7.14, 2026.3.30> [제목개정 2021.12.30]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10.4>]
① 시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 등 돌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진료비 2. 반려동물 위탁보호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 등의 기관에만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반려동물의 소유자등 이어야 한다. <개정 2025.9.29> ⑤ 제2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반려동물 돌봄 지원 사업과 제도에 대해 시민이 충분히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4]
시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피학대동물, 사육포기 동물 등의 기본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9]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9.29>]
시장은 동물의 보호 또는 동물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활용의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9]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25.9.2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5.14, 2017.9.21, 2023.5.22>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3.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4. 무선식별장치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6.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8.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반려동물 입양 교육을 수료한 경우(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한함): 전액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25.9.29>]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시장은 반려견 놀이터의 조성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③ 그 밖에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3.28, 2021.12.30> [본조신설 2018.1.4]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25.9.29>]
① 시장은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71조에 따른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3.3.27, 2026.3.30> ② 시장은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2026.3.30>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3.30> [본조신설 2019.7.18] [제목개정 2026.3.30] [제28조에서 이동 <2025.9.29>]
①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거나 동물 공연 및 전시 등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원 동물의 경우 야생에서와 같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등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관람ㆍ공연 등을 위하여 동물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동물이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먹이를 충분히 제공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것 3. 관람ㆍ공연 등에 필요한 동물의 교육은 생명존중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에 반하는 공연 및 이를 위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도록 할 것 4.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전시할 경우에는 동물이 사람들의 접촉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규정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7] [제29조에서 이동 <202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