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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0032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9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에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21., 2015. 5. 14., 2016. 1. 7.>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4., 2015. 1. 2., 2015. 5. 14.>
1.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자문
2.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3.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자문
4.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자문
5.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ㆍ자문
6.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보호법 제2조 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등
7.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ㆍ자문
8.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9.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0. 4., 2020. 3. 26.>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과 위촉위원중 호선하는 자가된다.
③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ㆍ서울특별시경찰청 생활안전부장ㆍ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장ㆍ복지실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4. 3. 5., 2005. 6. 16., 2005. 7. 21., 2007. 12. 26., 2010. 9. 27., 2011. 12. 29., 2012. 3. 15., 2013. 10. 4., 2014. 12. 11., 2015. 5. 14., 2017. 5. 18., 2019. 5. 16., 2023.10.4, 2024.5.20>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체ㆍ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시장은 위촉직위원이 앞의 항 제4호의 위원을 각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6.>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0. 4.>
②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1. 11. 10., 2015. 1. 2., 2023.7.24>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개정 2015. 1. 2.>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 11. 10., 2015. 1. 2., 2023.7.24, 2025.1.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 11. 10., 2015. 5. 14.>

제6조의2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0. 3. 26.> 1.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에 관하여 자문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 2.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청소년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에는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6.>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 시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 10. 4.]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5. 6. 16., 2012. 3. 15., 2015. 5. 14., 2019. 5. 16.>

제8조

삭제

삭제 <2013. 10. 4.>

제9조

청소년보호감시단

① 위원회에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소년보호감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청소년 회의 개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19세미만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5. 1. 2., 2020.10.5>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 및 청소년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공무원ㆍ청소년과 제9조의 청소년보호감시단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0. 4., 2019. 12. 31.>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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