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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032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9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사업 지원과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지원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2020.5.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11, 2015.10.8, 2020.5.19, 2022.10.17>
1.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를 말한다.
2. "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20.5.19>
4.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5.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외한 생활주변의 소규모 배출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ㆍ보급, 저공해 조치 또는 조기폐차 권고,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이나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18, 2020.5.19, 2022.10.17>

제4조

재정지원대상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 및 융자(이하 "재정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는 재정지원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5.10.8, 2019.7.18, 2020.5.19, 2022.10.17>
1.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2. 천연가스청소차를 구입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ㆍ청소대행기관 또는 사업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중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제5조

재정지원한도액

자금의 재정지원한도액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2019.7.18, 2020.5.19>

제6조

재정지원조건 등

① 자금의 융자 조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5.19> 1. 융자기간 및 상환: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분기별) 상환 2. 융자금리: 연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 3. 이자계산 및 징수: 대출한 날부터 계산하고, 매 해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 징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0.5.19> 1. 자연재해ㆍ재난의 발생으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할 때 2. 연료 공급가격 변동으로 천연가스자동차의 운영비용이 같은 종류의 경유자동차보다 많이 소요되어 경쟁력을 상실한 때 ③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5.14, 2020.5.19> [제목개정 2019.7.18]

제7조

융자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은행(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에 융자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수탁은행이 융자대상자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5.10.8, 2019.7.18, 2020.5.19>
② 수탁은행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자금대하차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제8조

재정지원계획의 수립ㆍ공고

시장은 매년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1. 재정지원대상
2. 재정지원총액
3. 재정지원한도
4. 재정지원조건 및 절차 등

제9조

재정지원신청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천연가스자동차구입자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0.17]

제10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자금의 재정지원대상,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의장은 기후환경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친환경차량과장ㆍ기후환경정책과장ㆍ버스정책과장 및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08.4.3, 2011.3.15, 2011.12.29, 2015.10.8, 2017.9.21, 2019.7.18, 2019.12.31, 2022.10.17>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2.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임원 2명 3. 사단법인 한국도시가스협회 이사 1명 4.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임원 1명 5. 대기환경보전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17> ⑤ 심의회는 개최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해산한다. <개정 2020.5.19> [제목개정 2022.10.17]

제11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5.19>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

① 시장은 재정지원신청금액이 재정지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대상자별로 재정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그 조정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9.7.18, 2020.5.19>
② 시장은 확정된 재정지원대상자 및 금액을 수탁은행과 재정지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제13조

융자금대출

① 수탁은행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자에게 수탁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19.7.18, 2020.5.19, 2022.10.17>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은행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제14조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등을 연 2회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ㆍ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19, 2022.10.17>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보조금 및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에는 목적 이외에 사용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융자금의 상환 잔여액이 있는 천연가스자동차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중 5등급이면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7.30, 2019.7.18, 2020.5.19, 2022.10.17>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의무대상 자동차
2. 출고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의2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건설기계의 종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이하 "의무대상 건설기계"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9.30, 2022.10.17>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3. 그 밖에 차령을 고려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기계 [본조신설 2020.5.19]

제16조

저공해 조치 명령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 또는 의무대상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0.5.19, 2022.12.30>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제17조

저공해 조치 기간

① 의무대상 자동차 또는 의무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2020.5.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대상 자동차가「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은 저공해 조치 기간을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차기 검사기간)까지 유예(재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2019.7.18, 2020.5.19>
③ 제2항에 따라 유예 받은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그 유예사유가 해제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2019.7.18, 2020.5.19>

제18조

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치 권고

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 등을 선행하고,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② 시장은 저공해 의무대상 이외의 경유자동차라 할지라도 일정대수 이상의 경유자동차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18조의2

조기폐차 권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5등급 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자동차 2.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4등급 자동차 [본조신설 2022.12.30]

제19조

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0.5.19, 2022.12.30>
1. 제16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경우
2.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4등급과 5등급 자동차 소유자가 조기폐차한 경우
3. 제1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소유자가 조기폐차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경우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9>
③ 시장은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특정 용도 자동차의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제20조

도장시설 관리 및 지원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9]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5.19>]

제21조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관리

① 시장은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 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 2. 세탁소, 인쇄소, 도장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등 방지시설 설치 3. 직화구이 음식점 등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② 시장은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에 개인이나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회수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5.19> [전문개정 2022.10.17] [제목개정 2025.5.19]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삭제 <2025.5.19>]

제22조

교육 및 홍보 지원 등

시장은 대기환경개선 우수사례 전파,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기환경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 2.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낮은 제품의 사용 활성화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5.19]

제23조

표창

시장은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