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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정비수가 조례자치법규 2000318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09-30공포번호 8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자동차ㆍ중기ㆍ건설기계 또는 공공장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정비비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30>

제2조

정비의뢰

센터에 자동차등의 정비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비의뢰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제3조

자동차 등의 정비

소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뢰 내역에 따라 자동차등을 정비하되, 정비의뢰 내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등의 정비의뢰 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7.30, 2019.12.31>

제4조

정비비의 결정 등

① 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한 내역을 기준으로 정비비를 산출하되, 재료비ㆍ노무비 및 간접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7.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비를 산출함에 있어 재료비는 해당 재료의 시중거래가격 또는 최소 견적가격으로 하고, 노무비는 담당 정비원의 임금으로하며, 간접비용은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경영성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7.30, 2019.12.31, 2021.3.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복 시행되는 정비에 대하여는 표준정비비를 책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비비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정비비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재료비의 변동 등 여건이 변화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표준정비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비를 산출한 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정비비를 세입 조정결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2019.12.31>

제5조

정비비 납부

① 소장이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비를 세입 조정 결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등의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정비비 산출내역이 첨부된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비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201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비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동차등의 정비의뢰 자는 해당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정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정비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7.30, 2007.12.26, 2021.9.30>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