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자치법규 200029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9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6, 2021.9.30> [전문개정 2016.9.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라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3.26]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3.26>]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9.6.30, 2004.5.25, 2005.12.29, 2008.9.30, 2012.7.30, 2020.3.26> 1. 자원회수시설별 서울특별시의 전입금 가. 공사관련 전입금 <img id="59678755"> 다만, 보전상수는 2억원으로 하고 간접영향권 내의 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1억원으로 한다. </img> 나. 주변영향지역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 폐기물반입수수료에 대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 가산금 2.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전입금 3.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4. 다른 자치구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서울특별시 추가 전입금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 가목의 전입금에 대하여는 해당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기간 동안 연차적으로 나누어 조성한다. <개정 2001.3.15, 2019.12.31, 2020.3.26> ③ 시장은 제1항제1호 나목의 지역난방비 지원금에 대하여는 해당 자원회수시설이 시험가동 되는 시점부터 조성한다. <개정 2019.12.31, 2020.3.26> [제목개정 2020.3.26]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3.26>]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9, 2008.9.30, 2012.7.30, 2017.1.5, 2020.3.26, 2021.9.30>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지원사업 2.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 지원(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 3. 그 밖의 공동주택관리비 및 월주택임대료ㆍ의료비ㆍ주민편익시설 이용료ㆍ후생복리비 등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9조에 따라 결정된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가구별로 지원하되, 지원대상은 지원결정일 현재 거주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3.8.1> [전문개정 1999.6.30] [제목개정 2020.3.26]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0.3.26>]

제5조

기금 지원대상지역

① 기금의 지원대상지역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8.9.30, 2012.7.30, 2020.3.26> ② 시장은 영 제17조제1항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 또는 조정ㆍ고시할 경우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물별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본조신설 1999.6.30] [제목개정 2020.3.26]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0.3.26>]

제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기금을 자원회수시설별로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20.3.26]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0.3.26>]

제7조

협의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원회수시설별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8.9.30, 2012.7.30, 2020.3.26>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0.3.26>]

제8조

협의회 구성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9.6.30, 2004.5.25, 2005.12.29, 2008.4.3, 2011.7.28, 2012.7.30, 2014.10.20, 2016.9.29, 2017.1.5, 2020.3.26, 2023.12.29> 1.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소관국장, 소관과장 2.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3. 기금 총괄담당부서장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②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과 협의회사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9.6.30, 2004.5.25, 2008.4.3, 2011.7.28, 2025.1.3> ③ 제1항제4호의 민간전문가는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해제된다. <신설 2014.10.20, 2020.3.2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3.26>]

제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2.7.30, 2019.12.31, 2020.3.26>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 삭제 <2020.3.26>]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04.5.25, 2012.7.30, 2020.3.26> ③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5.25> ④ 협의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의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 삭제 <2020.3.26>]

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개정 1999.6.30, 2012.7.30, 2020.3.26> ②「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1999.6.30>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 삭제 <2020.3.26>]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제8조제1항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3.26>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본조신설 2014.10.20] [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 삭제 <2020.3.26>]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0, 2020.3.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 삭제 <2020.3.26>]

제14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 삭제 <20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