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이 조례에서 "자원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9.30>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제6조 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다음 기준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1개월마다 징수한다.다만, 자원회수시설의 가동율이 4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는 반입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와 소각재 처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5.25, 2008.9.30> 자원회수시설운영비(주민지원기금과 감가상각비제외)-열ㆍ전기판매수입 반입수수료(원/톤)= --------------------------------------------------- 폐기물처리량 </img>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감면 또는 증액할 수 있다. <신설 2015.1.2> ③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이 소재한 자치구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입수수료가산금으로 따로 징수한다. <신설 2004.5.25, 2008.9.30, 2015.1.2> ④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관외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면 해당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ㆍ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8.9.30, 2015.1.2> ⑤ 생활폐기물 소각에 따라 발생되는 전기의 판매금액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서 정한 전기요금 단가에 의한다. 다만,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의 거래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8.9.30, 2011.7.28, 2015.1.2> ⑥ 생활폐기물 소각에 따라 발생되는 지역난방열원의 판매단가는 수도권화력발전소의 지역난방열원 판매단가 및 지역난방열요금의 연동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소각열을 공급받는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4.5.25, 2008.9.30, 2015.1.2, 2022.12.30>
①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를 법 제17조의2제1항과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과 자치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2.4.28> ②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공개모집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여 구의회에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 공개모집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 계획의 수립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나 지침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8> ③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은 해당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신상 변동으로 자격을 잃거나 사임한 경우, 영 제18조제1항 별표 2의 위촉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2016.7.14, 2019.12.31, 2022.4.28> ④ 시장은 폐기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등에 대한 국ㆍ내외 우수도시 견학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7.14, 2022.4.28> [제목개정 2022.4.28]
①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원회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5.25, 2008.9.30, 2011.7.28,2019.5.16>
1.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
3. 자원회수시설을 설계ㆍ시공한 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 자원회수시설을 설계ㆍ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4.5.25, 2008.9.30>
법 제25조제2항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기준은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하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9.30, 2015.10.8>
①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외의 주민이 이용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해당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비 및 예상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등과 비교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9.30, 2022.12.30>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2010.1.7>
1.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4.5.25, 2008.9.30>
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