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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029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10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전문개정 2009.7.30]

제2조

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4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3.5.16]

제4조의2

삭제

삭제 <2009.7.30>

제5조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7, 2018.5.3, 2021.12.30, 2026.3.30>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2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라. 원동기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②「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6.3.30> [전문개정 2009.7.30]

제6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6, 2026.3.30> 1. 별표 3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 내ㆍ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