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7>
이 조례는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7>
교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3.10.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 관련 법령ㆍ조례 및 규칙을 따른다.
회계는 교통관리계정ㆍ주차장관리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1.7, 2023.10.4>
회계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① 교통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1.5, 2020.12.31, 2023.10.4>
1. 법 제36조에 따라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른 과징금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
4. 1993년 7월 31일 이전에 부과되어 체납된 제1호 및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과되어 체납된 제2호와 제3호 중 1996년 1월 1일 이후의 징수분
5. 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6. 국고보조금
7.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
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10.「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납입하는 교통개선사업비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납부하는 교통개선사업비
11. 그 밖의 수입금
② 교통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23.10.4>
1. 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관련보조사업
2.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업
3. 여객자동차 공영화 운영에 필요한 사업
4. 여객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차량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와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보조 및 융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4항 각 호의 사항
5. 혼잡통행료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업
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개선사업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시행에 필요한 비용
7.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상환
①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과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개정 2011.7.28>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고보조금
4.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6. 주차관련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관리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1.9.30>
1. 주차환경개선사업 :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 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공영주차장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운영 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을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 대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
5. 제10조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6. 주차장관리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삭제 <2023.10.4>
삭제 <2021.1.7>
회계는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借入)할 수 있다. <개정 2017.1.5>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移越)한다. <개정 2017.1.5>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채우기 위하여 적절한 금액을 예비비로서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