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입법ㆍ법률 및 쟁송사건에 관한 자문 또는 수행을 위하여 두는 법률고문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0, 2015.7.30>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입법ㆍ법률 및 쟁송사건에 관한 자문 또는 수행을 위하여 두는 법률고문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0, 2015.7.30>
서울특별시에 법률고문을 둔다. <개정 2015.7.30>
① 법률고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5, 2008.7.30, 2015.7.30, 2022.10.17>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 관한 쟁송 또는 법령,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사항
2. 시장으로부터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률고문의 직무 처리건수를 편중되지 않게 분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7.30, 2015.7.30>
③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장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 소속 직원(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5.1.5, 2012.7.30, 2015.7.30, 2022.10.17>
법률고문의 정원은 50명 이내로 하며 법률고문 중에서 공법분야와 사법분야에 주임고문 각 1명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30]
① 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7.30, 2015.7.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률고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7.30, 2015.7.30, 2022.10.17>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퇴직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고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회ㆍ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법률고문으로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ㆍ향응 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2.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금지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본조신설 2022.10.17]
① 법률고문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 또는 고문, 사외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하게 되는 경우 2.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임원ㆍ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되는 경우 3.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를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 4. 법률고문의 업무수행이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5. 시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행하게 된 경우 ② 시장은 위촉 전 경력,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법률고문을 신고 사항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법률고문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7]
시장은 법률고문이 임기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5.1.5, 2008.7.30, 2015.7.30, 2022.10.17>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4. 정원의 조정 및 시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서울특별시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6.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여부를 정하되, 연임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 <개정 2005.1.5, 2012.7.30, 2015.7.30, 2022.10.17, 2022.12.30>
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0>
서울특별시의 실ㆍ본부ㆍ국 소속 과장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자문결과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7.30>
시장은 시정시책사업사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① 법률고문에게는 고문료와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② 고문료, 회의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