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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029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9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 2019.5.16>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홈페이지(외국어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4.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따라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5.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제3조

홈페이지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16>
1. 시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시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문화 및 관광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 창구 운영
4.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국내ㆍ외에 시의 홍보 및 정보교류
6. 그 밖에 시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② 시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시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6>
② 시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 등을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한 정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9.5.16, 2025.7.14>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 비하, 모욕,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성희롱ㆍ폭언ㆍ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제6조

시장에게 바란다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시정 참여유도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인터넷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바란다"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② "시장에게 바란다"는 이용자의 의견에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7조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5.16>

제8조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ㆍ횟수 및 시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mileage)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1.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이용
2. 온라인 도서문화상품권으로의 교환
3.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
4. 삭제 <2019.5.16>
② 제1항에 따른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유효기한을 두되, 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1.5>
③ 마일리지는 별표에 따르되, 시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5.5.19>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③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자료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