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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 조례자치법규 200028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10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개혁"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규제체계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례ㆍ규칙 등"이란 서울특별시의 조례ㆍ규칙과 그 위임을 받은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행정규제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ㆍ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상시적 규제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ㆍ사회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ㆍ규칙 및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4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시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소관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규제등록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규제의 심사

① 시장은 조례ㆍ규칙 등에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 규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규제영향분석 등

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가능성
3. 규제 외 대체 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 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7.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나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나 행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 제출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 등 처리 결과 통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ㆍ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의견수렴

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시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및 기준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시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규제 정비의 요청 등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정비 요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신산업ㆍ민생분야 규제 특례

① 시장은 신산업ㆍ민생분야와 관련된 규제의 정비를 적극 추진하되, 해당 규제의 정비 전이라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특례 관계 조례ㆍ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를 면제ㆍ완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안전ㆍ생명ㆍ건강에 대한 위해 여부, 환경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여부
2. 해당 신산업ㆍ민생분야의 혁신성ㆍ안전성 및 그에 따른 이용자 편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에 시범 운영기간 등 규제 특례 제도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신산업ㆍ민생분야 규제 특례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규제총괄관, 규제개혁 업무 소관 실ㆍ본부ㆍ국장
2.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1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산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담당관)이 맡는다.

제19조

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서울특별시 규제총괄관 위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의 전략수립과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규제총괄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민간(기업ㆍ언론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ㆍ시민단체 등)에서 규제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규제 관련 석사ㆍ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규제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7.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1조

규제총괄관 업무 등

① 규제총괄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주요 규제개혁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자문
2. 서울특별시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자문
3.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검토ㆍ개선에 관한 자문
4. 서울특별시 규제입증책임제도와 관련한 자문
5.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자문
6.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자문
7.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규제총괄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규제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ㆍ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④ 규제총괄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규제총괄관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규제총괄관의 임기

규제총괄관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규제총괄관의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제총괄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규제총괄관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총괄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규제총괄관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규제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규제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위촉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

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