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 소속 소방정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관ㆍ단체를 말한다)의 임ㆍ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시 자치구 소속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6. 자치구의회 소속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자치구의회 의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4명의 위원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인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2명과 시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감사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기간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자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5.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 명단과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직자윤리제도 관련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전체 위원회 회의 전에 개최하여 위원 간 안건의 사전 검토 등으로 전체 위원회 업무의 효율을 도모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시 공직윤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