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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027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9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 소속 소방정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관ㆍ단체를 말한다)의 임ㆍ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시 자치구 소속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6. 자치구의회 소속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자치구의회 의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4명의 위원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인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2명과 시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감사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기간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자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5.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 명단과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직자윤리제도 관련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전체 위원회 회의 전에 개최하여 위원 간 안건의 사전 검토 등으로 전체 위원회 업무의 효율을 도모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시 공직윤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