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2., 2010. 1. 7., 2016. 1. 7.,2018. 1. 4.>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2., 2010. 1. 7., 2016. 1. 7.,2018. 1. 4.>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3. 20., 2008. 3. 12., 2010. 1. 7., 2016. 1. 7.,2018. 1. 4.>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5.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6.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7.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1. 3. 5., 2010. 1. 7., 2017. 1. 5.,2018. 1. 4.>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경우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1999. 3. 20., 2017. 1. 5.,2018. 1. 4.>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20., 2016. 1. 7.,2018. 1. 4.>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25명 이내로 한다. <개정 1999. 3. 20., 2010. 1. 7., 2014. 3. 20.,2018. 1. 4.>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 3. 12., 2010. 1. 7., 2016. 1. 7., 2018. 1. 4., 2020.7.16, 2025.7.14>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2. 대한변리사회에 등록한 변리사
3. 서울 소재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4. 입법ㆍ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8. 1. 4.>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0. 1. 7., 2016. 1. 7.>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1. 3. 5., 2008. 3. 12., 2010. 1. 7., 2016. 1. 7., 2017. 7. 13.,2018. 1. 4.>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위 각 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 1. 7., 2018. 1. 4., 2025.9.29>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으나, 연임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 <신설 2025.9.29> ③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전문개정 2008. 3. 12.]
① 의회의 각 과장, 각 전문위원이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제과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2., 2010. 1. 7., 2011. 9. 29., 2015. 1. 2., 2017. 7. 13., 2018. 1. 4., 2023.5.22, 2025.9.29> ② 의원이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과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 2018. 1. 4., 2023.5.22, 2025.9.29> [제목개정 2015. 1. 2.]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1. 7.>
② 고문료는 정액고문료와 법률자문료로 구분하여 지급한다(부가가치세 미포함). <개정 2008. 3. 12., 2010. 1. 7., 2016. 1. 7.,2018. 1. 4., 2020.7.16>
1. 정액고문료 : 월 10만원
2. 법률자문료 : 1건당 30만원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사항의 내용ㆍ성격에 따라 법률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 3. 12., 2010. 1. 7., 2017. 1. 5.>
1. 특정한 사안으로 장기간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
2. 국제관계 및 방대한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④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정하여 10만원(부가세 미포함)의 범위에서 회의비를 지급한다. <신설 2008. 3. 12., 2010. 1. 7., 2023.12.29>
1. 중요한 소송과 긴급한 소송에 대한 협의
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1. 7., 2016. 1. 7.,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