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철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보상의 적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 4., 2015. 5. 14.>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보상의 적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 4., 2015. 5.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2., 2019. 12. 31.>
1. "토피"라 함은 도시철도 지하시설물(이하 "지하시설물"이라 함)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2. "최소여유폭"이라 함은 천공 등 그 밖의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과 수평방향으로 최소한의 여유폭을 말한다.
3. "보호층"이라 함은 굴착 등 그 밖의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물 상ㆍ하의 범위를 말한다.
4. "한계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보상대상 지역을 현황여건, 개발잠재력 등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 다음 각 호와 같이 고층시가지, 중층시가지, 저층시가지, 주택지 및 농지 임지로 분류한다. <개정 2015. 5. 14., 2018. 3. 22.>
1. "고층시가지"라 함은 16층 이상 고층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중심상업과 일반 상업지역 등을 말한다.(예상 용적률: 800퍼센트 이상)
2. "중층시가지"라 함은 11∼15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고층시가지로 변화하고 있는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주거지역 등을 말한다.(예상 용적률: 550∼750퍼센트)
3. "저층시가지"라 함은 4∼10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주거, 주거지역 등 상가로서 성숙도가 낮은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상업지역이 혼재된 지역을 말한다.(예상 용적률: 200∼500퍼센트)
4. "주택지"라 함은 3층 이하 건물의 순수주택가인 주거, 녹지, 공업지역 등으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예상 용적률: 100퍼센트 내외)
5. "농지ㆍ임지"라 함은 농지ㆍ임지가 유효 이용인 녹지지역 등으로 사회, 경제 및 행정적 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①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함) 대상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되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5. 14., 2018. 3. 22.>
1.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여유폭(양측 0.5미터)을 합한 폭과 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으로 한다.
2. "입체적 범위"는 제1호 규정의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단ㆍ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한 범위까지로 정하되 보호층은 터널구조물인 경우 각 6미터, 개착구조물인 경우 각 0.5미터로 한다.
② 병렬터널 등과 같이 지하시설물과 지하시설물 사이의 토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크게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범위를 보상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3. 7. 25., 2015. 5. 14., 2018. 3. 22., 2019. 12. 31.>
1.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토지가격 수준, 성숙도,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의 경제적인 층수의 규모
2. 토지가 갖는 입지조건, 형태, 지질 등을 고려할 경우 건축 가능한 층수
3.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층수가 해당 지역에서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제한범위 내의 층수
① 건축가능 층수는 구조형식, 지반상태, 토피 등에 따라 [별표1]에 따른다. <개정 2015. 5. 14.>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건축가능 층수는 보상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대표단면에 의거 산정한 것으로 건축 등 행위시에는 해당토지의 지반여건, 건축 등 시설물의 특성 및 공법 등에 맞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① 토지의 입체이용 저해율은 건물 등 이용에 대한 저해율과 지하부분 이용에 대한 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에 대한 저해율을 합한 값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건물 등 이용에 대한 저해율은 다음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 5. 14.> <img id="93884657"> </img> 1. "α"는 건물 등 이용에 따른 이용률로서 [별표2]에서 계산한다. 2. "가"는 저해층에 따른 층별 효율비율로서 [별표3]에서 계산한다. 3. "나"는 최유효 건물층에 따른 층별 효율비율로서 [별표3]에서 계산한다. ③ 지하부분 이용에 대한 저해율은[별표2]에서 지하 이용률(β)에[별표4]에서의 심도별 지하이용 효율(p)을 곱하여 구한다. ④ 그 밖의 이용 저해율은 지상 및 지하부분 모두의 그 밖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는 [별표2]에서 그 밖의 이용률(γ)로 하고 지상 또는 지하 어느 한쪽의 그 밖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이용률(γ)에 지상 또는 지하의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5. 5. 14., 2015. 10. 8., 2019. 12. 31.> ⑤ 최유효 건물층 및 규모로 사용(이하"최유효 사용"이라 함)하거나 이에 유사한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입체이용 저해율을 산정한다. <개정 2019. 12. 31.> 입체이용 저해율 = 최유효 상태의 나지로 본 건물 및 지하이용 저해율×노후율+그 밖의 이용에 대한 저해율 <img id="93884661"> </img> 단, 기존 건물이 최유효 사용에 크게 미달되거나 노후 정도 및 관리상태 등으로 판단할 때 관행상 토지만의 가격으로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나지에 준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6. 10. 5., 2015. 5. 14.>
한계심도는 고층시가지는 40미터, 중층시가지는 35미터,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는 30미터, 농지ㆍ임지는 20미터로 한다. <개정 2015. 5. 14.>
① 지하보상비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6. 10. 4., 2015. 5. 14., 2020.12.31> ㆍ보상비 =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입체이용 저해율×구분지상권 설정면적 ② 한계심도를 초과하여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상 비율을 기준으로 보상비를 산정한다. 단, 토지여건상 지하의 광천수를 이용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보상비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img id="14120049"> ┌───────┬─────────────────┐ │ │ 한 계 심 도 초 과 │ │ 토 피(m) ├─────┬─────┬─────┤ │ │ 20 이내 │ 20∼40 │ 40 이상 │ ├───────┼─────┼─────┼─────┤ │ 보상비율(%) │ 1.0∼0.5 │ 0.5∼0.2 │ 0.2 이하 │ └───────┴─────┴─────┴─────┘ </img>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계산된 지하보상비가 1,000,000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필지당 1,000,000원 또는 토지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당 1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별로 지급하는 경우소유자별 지급액의 합계액이 해당 저촉되는 토지부분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두 명 이상 공동 소유자가 있는 가구에 있어서는 한 명 보상에 한한다. <개정 1996. 10. 5., 2015. 5. 14., 2019. 12. 31.> ④ 보상비는 현금보상으로 한다.
지하시설물로부터 시설물폭의 2배 이내에서 건축 등 행위를 하려는 경우 지하시설물 관리자(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단,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보상 대상범위 밖의 토지에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따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2015. 5. 14.>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6. 10. 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