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1, 2006.6.27, 2007.12.26, 2010.1.7, 2015.10.8, 2017.7.13, 2021.12.30, 2023.5.2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1, 2006.6.27, 2007.12.26, 2010.1.7, 2015.10.8, 2017.7.13, 2021.12.30, 2023.5.22>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10.8, 2017.7.13>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1.7, 2017.7.13>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0.1.7> [전문개정 2006.6.27]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0.1.7, 2017.7.13, 2025.5.19>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0.1.7, 2025.5.19>
③ 제1항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내여비는 별표 3, 국외여비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5.5.19>
① 공무 여행 중 공무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5.5.19]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2, 2023.9.27>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5.22, 2023.9.27, 2025.5.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5.5.19>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④ 의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를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5.19> ⑤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5.22, 2023.9.27, 2025.5.19> [본조신설 20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