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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026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8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9, 2007.12.26, 2015.10.8, 2017.7.13, 2021.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2.21, 2002.12.26, 2006.7.19, 2007.12.26, 2015.10.8, 2017.7.13, 2019.9.26, 2021.12.30>
1. 삭제 <2021.12.30>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3>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26, 2016.1.7, 2017.7.13, 2019.9.26>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2.21, 2006.7.19, 2015.10.8, 2017.7.13>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7.13, 2019.9.26>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13>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2017.7.13, 2019.12.3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17.7.13>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7, 2017.7.13>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5.10.8>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7.7.13>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8, 2017.7.13> 1. 의원 중 1명 2. 관련 실ㆍ국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13> 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신설 2009.3.18> [제목개정 2017.7.13]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8, 2017.7.13>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삭제

삭제 <2009.3.18>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7.7.13, 2019.12.31>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13>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④ 제3항에 의한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결과통보서에 따라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⑤심의회의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6.7.19, 2016.1.7, 2017.7.13>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6조

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