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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026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3-26공포 2024-03-26공포번호 9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계약하는 경우에 있어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08.9.30]

제2조

적용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16>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 공사 및 공단(이하 "시 산하 공기업"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08.9.30]

제3조

사전공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산하 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설치계약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2016.1.7, 2109.5.16>

제4조

신청

매점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5, 2001.1.5, 2008.9.30, 2016.1.7>
1. 매점 등의 설치계약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
2.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

계약

①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산하 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 보다 우선하여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람) 및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산하 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0.7.25, 2008.9.30, 2016.1.7, 2019.5.16>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의 책임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7.25, 2008.9.30, 2011.10.27>

제6조

사업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7, 2017.7.13, 2019.9.26> ②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공공질서유지에 방해되지 않도록 매점 등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3> ③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산하 공기업의 장은 매점 등이 시민의 통행 및 안전에 현저히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점 등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7.13, 2019.5.16> [전문개정 2008.9.30]

제7조

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9.3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