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17, 2007.12.26, 2010.1.7, 2017.1.5, 2017.7.13, 2022.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17, 2007.12.26, 2010.1.7, 2017.1.5, 2017.7.13, 2022.2.24>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두고, 사무처 밑에 의정국을 둔다. <개정 2017.7.13, 2025.7.4>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의정국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1.7.20, 2025.7.4> ③ 사무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1.7.20> ④ 의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5.7.4> 1.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ㆍ조정,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의회 언론보도 및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여론조사, 의회보 발행 등에 관한 사항 3.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외교활동 등 교류 협력 지원, 의회의 예산ㆍ결산, 계약ㆍ회계ㆍ물품ㆍ재산관리, 청사 관리ㆍ경비, 교섭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의안의 발굴ㆍ조사 연구 및 입안ㆍ검토,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입법ㆍ법률고문 운용, 법령ㆍ제도개선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5.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영계획안 등 분석, 의안의 비용추계, 주요사업 분석ㆍ평가, 공청회ㆍ토론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인사행정, 보수, 성과평가, 교육훈련, 인력개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의회 민원처리 업무계획 수립, 민원관련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제도개선 등 기타 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7.20]
①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0.1.7>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1.7, 2017.1.5>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7>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2.2.24>]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7.30, 2010.7.15, 2014.7.14, 2019.3.28, 2019.5.16>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2.2.2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7, 2017.7.13, 2025.7.4>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