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서울특별시 의정회의 설립과 보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1997.12.5]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서울특별시 의정회의 설립과 보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1997.12.5]
① 서울특별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고 한다)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7>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 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3.30> [전문개정 1997.12.5]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7, 2019.12.31> 1. 지방자치제도 발전개선과제 및 시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서울특별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시정홍보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의 연구 4. 월간 "의정"발간 5.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서울특별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본조신설 1997.12.5]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1997.12.5>]
① 의정회는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의정회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1997.12.5>]
① 의정회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규정한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3.30>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의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를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6.1.7>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3.30> [본조신설 1997.12.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1997.12.5>]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4, 2017.1.5> [제8조에서 이동 <199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