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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0023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9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7, 2010.4.22, 2015.7.30, 2021.3.25, 2023.12.29>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4.22, 2015.7.30, 2021.3.25, 2023.12.29> 1. 지명의 제정 및 변경 2.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대상이 아닌 지하철역 등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12.29>]

제3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8명 이상 11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06.3.16, 2010.4.22, 2015.7.30, 2023.12.29>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1999.3.15, 2003.4.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9.3.15, 2003.3.15, 2006.3.16, 2010.4.22>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공무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22> ⑤ 간사는 위원회 담당 과장 또는 담당관이 맡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개정 1999.3.15, 2003.4.15, 2010.4.22, 2023.12.29>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4.222, 2023.12.29>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12.29>]

제4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3.16, 2015.7.302, 2023.12.29>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23.12.29>]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3>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3.12.29]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29>]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3.12.29]

제8조

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서울특별시 내의 지명ㆍ시설명 및 구역명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3.16, 2010.4.22>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4.22> ③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계에 있는 구역의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삭제 <2006.3.1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29>]

제9조

의견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2.29>]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16, 2010.4.22>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2.29>]

제11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2>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3.12.29>]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4.22> [제10조에서 이동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