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시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시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나. 서울특별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공사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그 밖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치구 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공공기관의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의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자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경우 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금 관리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금 융자 절차와 조건 및 대상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자금의 융자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 소관 업무 담당국장(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3.27>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위원
3. 자원재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3.27>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담당관)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융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심의ㆍ결정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장은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2.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목표, 이행 기간 및 투자계획
3. 그 밖에 협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협약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