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ㆍ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서울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8.>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ㆍ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서울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8., 2019. 7. 18., 2019. 12. 31., 2020.12.31, 2021.7.20>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서 규정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을 말한다.
3. 기본재산"이란 재단이 소기업 등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4. "운영수입"이란 재단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료 등 그 밖의 수입을 말한다.
5. "기금"이란 재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을 말한다.
6. 신용보증"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보증을 말한다.
① 재단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②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점 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3. 28., 2017. 1. 5.>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
5.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신용보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재단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에 소재하는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8.,2018.3.22, 2021.7.20>
1. 재해로 인한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8., 2017. 1. 5., 2020.12.31>
1.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재단이 금전채무자가 되는 경우의 그 금전채무의 변제비용
2. 제9조에 따른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 시장은 재단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해진 용도 이외에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금을 전액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8.>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8., 2019. 12. 31.>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본점ㆍ지점 등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게 그 사실을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6. 1. 7.,2018. 3. 22.>
① 재단의 임원으로는 이사장 1인, 상임이사 2인이내, 비상임이사 5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이 때 비상임이사 1인은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동이사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② 임원의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1. 4.>]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 3. 28., 2019. 12. 31.> 1.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의 관리ㆍ운영 2. 소기업등에 대한 신용보증 3. 소기업등의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소기업등에 대한 경영지도 5.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재단이 금전채무자가 되어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의 해당 소기업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 ② 재단은 제1항에 규정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 1. 4.>]
매 사업년도의 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의 보전 및 기본재산의 확충에 사용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1. 4.>]
재단의 회계년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 1. 4.>]
① 재단은 사업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개시 1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의해 제출된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 1. 4.>]
재단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의 수입ㆍ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 1. 4.>]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3. 3. 28.> 1. 합병 또는 파산 2.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② 재단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합병결의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단이 해산할 경우 재단의 재산(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 변제후의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 1. 4.>]
① 시장은 출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단의 경영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그 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8.>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8. 1. 4.>]
시장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8. 1. 4.>]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8.>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8. 1. 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8.> [제17조에서 이동 <2018.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