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4> [전문개정 2008.5.29]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4> [전문개정 2008.5.29]
공작물ㆍ물건ㆍ그 밖에 시설물로서「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20, 2007.4.17, 2008.3.12, 2008.5.29, 2008.9.30, 2011.7.28, 2014.5.14, 2014.10.20, 2017.1.5, 2017.9.7, 2025.7.14>
1. 삭제 <2014.5.14>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3. 전통시장내 시설 등
4.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5. 횡단보도 쉘터, 스마트쉼터(횡단보도 쉘터 및 스마트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0.20> [전문개정 2014.5.14]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5.29, 2008.9.30, 2011.7.28, 2014.5.14, 2014.10.20>
②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5>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⑤ 삭제 <2005.9.30>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17, 2011.7.28, 2017.5.18>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와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5.9.30, 2007.4.17, 2008.9.30, 2011.7.28, 2014.5.14, 2014.10.20, 2017.5.18>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10.27, 2014.5.14, 2014.10.20,2018.7.19>
② 삭제 <2006.11.20>
삭제 <2014.5.14>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17, 2014.5.14, 2021.5.20>
② 삭제 <2005.9.30>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20, 2008.9.30, 2014.10.20,2018.7.19>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2014.10.20, 2023.5.22>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05.9.30, 2008.9.30, 2011.7.28, 2014.5.14, 2016.3.24>
① 시장이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20, 2020.10.5>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20.10.5> [본조신설 2011.10.27] [제목개정 2020.10.5]
점용료ㆍ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5.14> [본조신설 2005.9.30] [제11조에서 이동 <2011.7.28>]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9, 2008.9.30, 2011.7.28, 2014.10.20> ② 법 제6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9.30, 2014.5.14, 2014.10.20>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자치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5.14, 2019.12.31> [제12조에서 이동 <2011.7.28>]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9.30, 2014.5.14> 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액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 등으로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 <개정 2003.7.15, 2007.4.17> 1. 점용료의 경우 100분의 50 2. 변상금의 경우 100분의 40 ③ 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개정 2008.9.30> [제13조에서 이동<2011.7.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