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전문개정 2010.4.22]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전문개정 2010.4.22]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17.3.23> [전문개정 2010.4.22]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22]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300억 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16.1.7, 2017.9.21>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4.22]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포함)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전문개정 2010.4.22]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0.4.22]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7.9.21> [전문개정 2010.4.22]
① 공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9.9.26> ③ 이사장은 체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대행사업 관리ㆍ운영에 있어 안전한 환경과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5.19>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25.5.19> [전문개정 2010.4.22]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1 미만으로 한다. ②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3> 1. 서울시설공단의 업무 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명 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0.4.22]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0.4.22]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22]
①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4.22]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1.4>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22]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0.4.22]
공단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4.22]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4.22]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10.4.22]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22]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조례에서 "위탁한다"고 규정한 경우 2.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인 경우. 다만, 추가사업이 구조물을 수반할 경우에는 동일부지 내 또는 인접한 부지 내에서의 사업에 한함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5>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ㆍ경비ㆍ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5>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5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1.5> ⑦ 공단은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개정 2012.1.5> [전문개정 2010.4.22]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0.4.22]
①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0.4.22]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29> [전문개정 2010.4.22]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4.22]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에 잉여금(대행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시 일반회계에 납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시장을 경유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에 결손(대행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생긴 때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전문개정 2010.4.22]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의 경우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22]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차입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22]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14>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편성, 인사,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업소관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전문개정 2010.4.22]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22]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22]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 및 근무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2]
삭제 <2017.9.21>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시장이 지정하는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50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2항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22]
①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9.21, 2022.4.28>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22.4.28> [전문개정 2010.4.22] [제목개정 202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