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이 오래도록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한편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드높이고자 서울특별시 시민의 날(이하"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이 오래도록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한편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드높이고자 서울특별시 시민의 날(이하"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의 날은 10월 28일로 한다.
①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모든 시민들이 서울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갖고 함께 즐기며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의 날 기념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실시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시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1999.3.20.]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행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시민단체에게 행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3.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