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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018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09-30공포번호 8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른 부시장의 자격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7.1.5, 2021.9.30>

제2조

자격기준

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8, 2017.1.5>
1. 1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직에 재직한 자
4. 인권옹호와 소수자 보호, 경영ㆍ언론ㆍ문화예술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5. 그 밖에 지방행정 및 입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