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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자치법규 200018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9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7, 2017.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7, 2010.7.15, 2021.9.30, 2025.1.3>
1.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의 공사에 드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와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직접복구비 및 손괴 이전 수도시설에의 잔존가치를 환산한 간접복구비를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가 출동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손괴되거나 원상복구를 위하여 파손한 부분의 도로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 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6. "출동작업 경비"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한 원상복구작업 등에 출동할 경우에 드는 감리원과 차량 및 직원의 경비를 말한다.
7.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8. "급수자원 비용"이란 급수불편 최소화를 위한 병물 지원에 드는 비용

제3조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1.5, 2021.9.30., 2025.1.3> 1.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건설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 원인을 제공한 사업시행자에게 취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에 든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2.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시설에서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기존 수도시설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② 제2조제1호나목, 다목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1.9.30, 2021.12.30, 2025.1.3> 1. 원상복구비(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원상복구 및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방지 비용 6. 출동작업 경비 7. 홍보비 8. 지원경비 9.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10. 시설물 이설비용(설계비, 시공비, 감리비, 그 밖의 부대비용 포함) 11. 급수자원 비용 [전문개정 2012.12.31.]

제4조

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액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0.7.15, 2012.12.31, 2021.3.25, 2025.1.3>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적용한다. <개정 1999.6.30, 2001.3.15, 2007.1.2, 2010.1.7, 2012.12.31, 2019.3.28, 2019.12.31, 2021.9.30, 2023.12.29, 2025.1.3>
1. 부담금의 직접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구성에 따른다.
2. 퇴수 또는 누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양에 대한 비용산정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별표2의 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른다.
3. 급수 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복구비는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산출한 도로굴착복구단가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 직접복구비는 도로굴착복구업체와 계약한 도로굴착복구단가로 산정한 금액과 재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출동작업 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감리원과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감리비와 차량비는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직원경비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8.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9. 부담금의 간접복구비는 손괴 이전의 수도시설의 잔존가치 환산비용을 부과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7, 2021.9.30>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은 부담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해 줄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소유주택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전액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신설 2012.12.31, 2021.9.30>
1. 연면적 45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물
2. 공용급수설비를 이용하는 주택 중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

제5조

손괴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0.1.7, 2021.9.30>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않았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0.1.7, 2021.9.30>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다만, 이설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10.1.7, 2019.12.31>

제6조

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 정황 및 피해물증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확인서를 받는 등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③ 시장은 수도시설이 손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의 행위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제7조

부담금의 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7, 2010.7.15, 2021.9.30>
③ 시장은 손괴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7>
④ 시장은 손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도법」 제68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1.7, 2021.9.30>

제8조

부담금의 징수방법

①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일시불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비용은 별도 징수할 수 있으며 분할 징수 시 별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2021.9.30, 2023.7.18>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원인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최대 2년 이내 4회까지로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제9조

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수로 인하여 급수를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영업손실과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발생된 수도사용자에 대한 피해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0.1.7.>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 시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2021.9.30>
③ 시장은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10조

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

① 수도공사의 하자기간 내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보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제3조제2항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2010.7.15, 2015.10.8>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원상복구비를 포함한 제3조제2항의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2010.7.15, 2015.10.8, 2021.9.30>

제11조

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 2010.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결정을 하지 않는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3.15, 2010.1.7, 2021.9.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1.3.15, 2010.1.7, 2011.7.28, 2017.1.5, 2020.12.31, 2021.9.30>

제12조

부담금의 정산

① 납부된 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7>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제13조

과오납 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12조에 따른다.<개정 2010.1.7>

제14조

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규칙으로 정한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개정 2010.1.7>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제15조

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배수지 등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ㆍ공작물과 공익 또는 시민 편익을 위한 체육시설 등(건축물 제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시설물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4.2, 2021.9.30>
②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 또는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게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4.2, 2019.12.31, 2021.9.30>
③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으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7>
④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개정 2010.1.7, 2021.9.30>

제16조

삭제

삭제 <2017.1.5>

제17조

권한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은 서울아리수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2.29>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7, 2021.9.30>
1. 제6조에 따른 수도관리자의 의무와 모든 조치
2. 제7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3. 제8조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징수
4. 제9조에 따른 다른 피해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피해배상
5. 제10조에 따른 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
6.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7. 제12조에 따른 부담금의 정산처리
8. 제13조에 따른 과오납 처리
9. 제14조에 따른 공사시행
10. 제15조에 따른 다른 시설물의 이설 등
11. 삭제 <2017.1.5>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1.7>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