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서울특별시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소비자권익증진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서울특별시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소비자권익증진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및 용역(이하 "물품등" 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① 소비자는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2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시는 제2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개정 2019.5.16>
1. 소비자 권익 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4.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 개선
① 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고,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조사를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시는 약관에 따른 거래ㆍ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할부판매ㆍ통신판매 및 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는 소비자가 물품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거래조건ㆍ거래방법ㆍ품질ㆍ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과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9.5.16>
① 시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물품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의 안전한 금융생활 영위와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5.16>
③ 시는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ㆍ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소비자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수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시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 또는 소비자ㆍ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물품등에 대하여 국ㆍ공립 시험 검사기관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는 소비자단체가 물품등의 규격ㆍ품질 또는 안정성 등에 관하여 시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는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소비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중앙행정의 기관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 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난 연도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민생노동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또는 관계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7.28, 2012.3.15, 2017.1.5, 2017.5.18, 2019.5.16, 2021.9.30, 2024.5.20>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7.24>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정경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7.1.5, 2017.5.18, 2019.5.16, 2023.7.24, 2025.1.3>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0, 2023.7.24> 1.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1조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시와 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에 관한 평가사항 4.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결함 물품등에 대한 권고사실의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자치구에 제1항제3호의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위원회 기능의 일부를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5.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24>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소비생활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소비생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2. 소비자의 교육 및 정보제공
3. 그 밖에 소비자 권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전자상거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2.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교육ㆍ홍보 등
3. 전자상거래 업체 통합관리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
4. 그 밖에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 권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소비생활센터 및 전자상거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위탁사무 처리의 적법성ㆍ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소비생활센터 및 전자상거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 시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시 또는 시에 등록된 소비자 단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급ㆍ배상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7>
① 시장은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법 제6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건의
2. 물품등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ㆍ환경성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ㆍ분석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
5.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사이의 합의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에 등록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2.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3.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4.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및 상근인력 5명 이상 5. 지부 현황(지부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회원명부 7.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주된 사업내용 [전문개정 2019.5.16]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소비자단체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완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시는 등록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조금 지급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5.14>
시는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