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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자치법규 200018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0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 12. 30., 2010. 1. 7., 2010. 4. 22., 2014. 7.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7., 2026.10.1>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차도, 보도 등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또는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한 도로의 굴착 부분 및 손괴(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손괴를 포함한다) 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

도로복구공사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0. 1. 7., 2014. 7. 17., 2026.10.1>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7., 2010. 4. 22., 2010. 7. 15.> ③ 제2항에 따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2.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4. 도로굴착 복구 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6.>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3. 6. 16., 2010. 1. 7.> [제목개정 2026.10.1]

제4조

원인자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7. 17.>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 7., 2011. 7. 28., 2020.12.31> [본조신설 2003. 6. 16.] [제목개정 2015. 10. 8.]

제5조

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3. 10., 2010. 1. 7., 2010. 4. 22., 2026.10.1>
1. 당초의 허가 및 징수 내용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차액이 발생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괴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3. 10., 2010. 1. 7., 2010. 4. 22., 2026.10.1>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98. 3. 10., 2010. 1. 7., 2010. 4. 22.>

제6조

권한의 위임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ㆍ환급 및 추가 징수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3. 6. 16., 2010. 1. 7., 2010. 4. 22., 2015. 10. 8.>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