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12.5.22, 2015.5.14>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12.5.22, 2015.5.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13, 2009.11.11, 2012.5.22, 2019.3.28, 2023.12.29>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방과 후 보육"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어린이집 차량"이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이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차량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05.9.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3.28]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15.10.8>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22.3.1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12.5.22, 2013.8.1>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5.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6. 삭제 <2005.9.30>
7. 삭제 <2005.9.3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9.11.11>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시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5.9.30, 2008.11.13>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12.5.22, 2014.3.20, 2019.3.28>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보수교육의 실시위탁에 관한 사항
7.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7.16, 2005.9.30, 2008.11.13, 2015.5.14>
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5.9.30, 2009.11.11>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위촉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1.7.16, 2015.5.14> [제목개정 2015.5.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1.7.16, 2008.11.13>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개정 2001.7.16, 2009.11.11>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7.16>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신설 2001.7.1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01.7.16>
② 정기회는 연 한 번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1.7.16, 2008.11.13, 2015.5.14>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7.16, 2008.11.13, 2015.5.1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09.11.11>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09.11.11>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11>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9.11.11, 2014.3.20>
②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촉진과 육아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및 아동 전용 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11.13>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14.3.20>
② 체험시설의 설치기준은「아동복지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 <개정 2008.11.13, 2015.10.8>
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12.5.22, 2014.3.20>
1. 보육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2. 시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
3.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체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1.13, 2012.5.22>
1.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2. 육아서비스 제공
3. 어린이집 등 관련기관에 대한 종합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09.11.11, 2012.5.22, 2014.3.2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영 26조의 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12.5.22, 2014.3.20>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험시설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11.13>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체험시설(이하 "센터등"이라 한다)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등의 장은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 또는 해임하며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등의 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8.11.13, 2014.3.20, 2015.5.14>
⑤ 센터등의 경우 민간인 시설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⑥ 그 밖에 센터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13>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등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① 센터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11.13>
1.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등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13>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등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1.13, 2012.5.22>
1. 관계 공무원
2. 보육교직원
3.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⑤ 위원장은 센터등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8.11.13>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1.13>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제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08.11.13, 2015.5.14>
시는 방과 후 어린이집을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 어린이집,「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축하거나 개수ㆍ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09.11.11, 2012.5.22, 2015.5.14>
방과 후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12.5.22>
시장은 방과 후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8]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15.10.8>]
시장은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8]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15.10.8>]
① 시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어린이집 평가나 인증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은 그 운행을 마친 후 차량 내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3.28> [본조신설 2018.10.4]
①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기 위해 건강ㆍ영양 및 위생 등에 있어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의 급식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어린이집 평가나 인증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의 보육사업 관련 지침으로 정하는 아동 1인당 적정수준 급식비 이하의 비용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3.28> [본조신설 2018.10.4]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10]
시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22]
① 시장은「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8]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15.10.8>]
시장은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노동여건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본조신설 2015.10.8] [제목개정 2019.3.28]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15.10.8>]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내ㆍ외부의 화장실, 창고 등의 폐쇄된 공간에 보육교직원 없이 영유아를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3.28> [본조신설 2017.7.13]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09.11.11, 2012.5.22, 2014.3.20, 2015.5.14, 2015.10.8, 2019.3.28, 2021.9.30, 2021.12.30, 2025.5.19> 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증축 또는 개축 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비용 6. 시간연장형 보육, 방과 후 보육,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 가족의 아동 등 취약보육 운영비용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및 급식비 지원 8.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의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9.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용 10.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11. 보육인의 날 등 보육인들의 화합과 보육 정보교류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12.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13.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상황에서 보육 등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용 14. 그 밖에 시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이 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5.22> ③ 시장은 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11.13, 2009.11.11> [제18조에서 이동 <2015.10.8>]
시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센터등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2.5.22, 2015.5.14> 1. 어린이집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에서 이동 <2015.10.8>]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12.5.22, 2015.7.30>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30>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3, 2021.9.30> ④ 시장은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3.28>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7.13, 2019.3.28> [제20조에서 이동 <2015.10.8>]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모범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2.5.22, 2015.10.8> [제21조에서 이동 <2015.10.8>]
① 시장은 보육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활동 장려 등을 통한 양육친화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10월 넷째주를 보육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7]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보육교직원 또는 보육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