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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자치법규 200016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9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7.1.5, 2021.9.30, 2022.3.10, 2022.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삭제 <2012.12.31>

제3조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 2017.9.21, 2022.12.30> ② 자활계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을 따른다. <신설 2022.12.30> [본조신설 2012.12.31]

제4조

자금구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1. 노인복지계정
2. 장애인복지계정
3. 삭제 <2012.12.31>
4. 자활계정
5. 주거지원계정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정자금은 적립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운용자금은 적립자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 안으로 한다.

제5조

노인복지계정

①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9.26>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
2.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노인복지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1.5, 2022.3.10>
1.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노인단체 지도ㆍ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노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노인의 자활 지원
7. 노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노인교육사업
9. 민간의 창의적인 노인복지사업 발굴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장애인복지계정

①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9.26>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
2.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1.5, 2022.3.10>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단체의 지도ㆍ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장애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 지원
7.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삭제

삭제 <2012.12.31>

제8조

자활계정

① 자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3.28, 2019.9.26>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
2. 국고보조금
3.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노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② 자활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10.11.4, 2012.9.28, 2015.1.2, 2017.1.5, 2022.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의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에서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0.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찬회 등 사업 지원
12.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3. 저소득 시민 자활사업 관련 단체 지도ㆍ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14.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시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해당 연도 기금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로 한정한다)

제9조

주거지원계정

① 주거지원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7.14, 2019.9.26, 2025.5.19>
1. 시 일반회계의 기금전출금
2. 시 이외의 자의 보조금
3.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시에 대한 이익배당금
4.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저소득시민 주거안정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5. 주거지원계정 자금의 대출상환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주거지원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저소득시민, 장애인, 노인(65세 이상) 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 주택재개발 및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출
3.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주거지원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5.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대출 및 저소득층의 보증보험료 지원
6.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

제10조

기금운용계획 등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제4조에서 규정한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 2017.1.5>

제11조

기금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2011.12.29, 2012.12.31, 2014.12.11, 2015.5.14, 2017.1.5, 2019.5.16, 2020.12.31, 2021.9.30, 2024.5.20, 2025.1.3>
1. 기금운용관
가.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 복지실장
나. 삭제 <2012.12.31>
다. 주거지원계정 - 주택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가. 자활계정 - 자활지원과장
나. 노인복지계정 - 어르신복지과장
다. 장애인복지계정 - 장애인복지과장
라. 삭제 <2012.12.31>
마. 주거지원계정 - 주택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사무관
② 기금은 제4조에 따른 자금 구분별로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기금운용관은 해당 계정의 기금운용계획시행 중에 자금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의 다른 계정 또는 다른 기금에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계획의 공고

① 시장은 기금을 단체ㆍ법인 등에 보조 또는 대출하려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및 전산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기금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정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5>
1. 지원대상 및 금액
2. 지원조건
3.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대출금의 이자율 등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에 관하여는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정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계정별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각 계정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5>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계정별 위원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2. 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3. 삭제 <2012.12.31>
4. 자활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5.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6조

계정별 위원회의 구성

① 제15조에 따른 계정별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2.3.10>
② 계정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7.28, 2012.12.31, 2019.5.16, 2022.3.10>
1. 자활,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2. 자활, 장애인 및 노인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 계정별 위원회 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실장, 본부장, 국장 또는 과장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5, 2022.3.10>

제1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3.10>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증인, 진술, 감정,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본조신설 2014.7.17]

제16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2.3.10]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각 계정별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계정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5>

제18조

계정별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두 차례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5.1.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4>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④ 계정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계정별 위원회 소관부서의 기금 운용ㆍ관리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시장은 계정별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계정별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3.10>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계정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계정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제20조

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에 관한 사무 중 지급대상자의 파악 및 지급사무를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대출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2016.7.14, 2025.5.19>
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제7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7.30>

제21조

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1.5>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5, 2020.12.31, 2021.9.30>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