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내버스개혁대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시내버스정책의 전문성ㆍ효율성 및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17, 2012.7.30>
이 조례는 시내버스개혁대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시내버스정책의 전문성ㆍ효율성 및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17, 2012.7.30>
시내버스정책에 관하여 심의하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통실 소속하에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2.7.30, 2019.5.16, 2022.10.17, 2024.5.20>
서울특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7.4.17, 2012.7.30, 2015.5.14, 2017.1.5, 2022.10.17>
1. 시내버스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노선 및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등의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조정ㆍ개선에 관한 사항
5. 시민 만족도 평가 등 서비스평가제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6. 이해당사자간 갈등ㆍ조정ㆍ중재 및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7.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8. 차고지 및 승차대 등 버스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9.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운영ㆍ관리ㆍ정산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10. 버스관련 시민제안 및 주요 민원사항
11. 시내버스 차량 개선 및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시내버스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7, 2012.7.30, 2015.5.14, 2022.10.17>
② 위원장은 교통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1998.11.16, 2003.6.16, 2008.4.3, 2011.7.28, 2012.7.30, 2022.10.17, 2024.5.20>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 <개정 2012.7.30, 2015.5.14>
1.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2.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
3.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 중앙부처, 경찰 등 유관기관 대표
6. 버스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대표
7. 관계 공무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11.16, 2012.7.30, 2022.10.17>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7.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삭제 <2022.10.17>
② 삭제 <2022.10.17>
③ 삭제 <2022.10.1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7.4.17, 2012.7.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③ 삭제 <2022.10.17>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11.16, 2015.5.14, 2019.12.31>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의 신분변동의 경우 [제목개정 2015.5.14]
① 위원회에 간사는 교통실 버스정책과장, 서기는 버스정책과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1998.11.16, 2003.6.16, 2007.4.17, 2007.12.26, 2008.4.3, 2011.7.28, 2017.1.5, 2019.5.16, 2024.5.20>
② 간사는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5.5.14>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4, 2017.1.5>
① 위원회에 시민,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단을 둘 수 있다. <신설 2012.7.30, 2017.1.5>
② 시민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2.7.30., 2022.10.17>
1. 도덕적 해이, 현금탈루 등 버스회사 경영실태 점검
2. 시내버스의 안전운행, 서비스 실태 점검
3.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점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5> [제12조에서 이동 <201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