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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00015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9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서울특별시 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의 장ㆍ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15, 2007.11.1, 2009.3.18, 2021.9.30>

제2조

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시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7.1.5>
② 시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제3조

재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4조

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09.3.18> [제목개정 2015.4.2]

제5조

위임사무

① 시장이 서울특별시 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의 장ㆍ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9.3.15, 2007.11.01>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