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자치법규 200015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매시장 공판장에 대한 적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및 공판장의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등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지정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법인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로 한다.
③ 시장은 법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인의 상한 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재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인의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지정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22.10.18>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법인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3.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 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2

지정조건 이행 심사ㆍ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제3호의 지정조건 이행 여부를 심사ㆍ평가하기 위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2명 이내 가. 서울특별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 나. 공사 유통관리 총괄 부서장(본부장 등) 2. 위촉직 위원 8명 이내 가. 생산자 및 구매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나.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포함) 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라.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③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8]

제5조

법인의 관리

① 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ㆍ강서농산물도매시장ㆍ양재동양곡도매시장(이하 "가락동도매시장 등"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을 경유하여야 하며 공사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시장은 필요시 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경매사 관리

① 법인은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8.>
② 법인은 그 소속 경매사 중 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즉시 해당 경매사를 해임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경매사의 금지행위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매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경매사 신고사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장려금 등의 지급

① 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2022.10.18>
② 법인은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격불균형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출하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은 해당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전자거래

① 법인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를 행하는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할 수 있다.
②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ㆍ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ㆍ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로 하며, 이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로 한다.
③ 시장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준용

시장도매인의 지정기간 연장 및 관리, 시설사용 면적 결정에 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7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12조

허가ㆍ신고

①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23.10.4>
③ 시장은 중도매업을 허가할 때에는 최저 거래금액, 시설사용 계약, 보증금 등의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중도매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중도매인은 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⑥ 삭제 <2022.10.18>
⑦ 중도매인의 상한 수, 최저거래금액, 보증금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갱신허가

① 제12조제2항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갱신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제목개정 2022.10.18]

제14조

중도매법인의 관리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은 공사를 경유하여야 하며 공사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15조

보조경매참가자 운영

① 중도매인은 중도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경매참가자가 소속 중도매인을 대리하여 행한 모든 업무상의 행위는 해당 중도매인이 책임지며,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경매참가자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도매인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사용면적 배정과 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있어 중도매법인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2단계 완료 시점에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배치를 중도매인 종합평가결과 또는 추첨을 통해 재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 종합평가 및 추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

매매참가인 신고 및 관리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실수요자로서 도매시장 안에서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매매참가인의 신고절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매매참가인의 경매참가

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려면 법인과 미리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 보조경매참가자에 대하여는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으로 본다.

제19조

산지유통인 등록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산지유통인은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②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③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한 경우
2. 그 밖에 관련법령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그 밖에 등록신청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 등록을 예외로 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종합유통센터ㆍ수출업자 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3. 법인이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4.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5. 법 제34조에 따라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6. 법 제34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7. 시장도매인이 법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제21조

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출하자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출하예약 우대 조치

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 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한 산지유통인 또는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

불량 출하자 제재

① 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 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속박이ㆍ수량ㆍ중량 등 품질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급표준화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불량 출하자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의 출하금지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

수탁거부 등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표준규격화가 미비하거나, 쓰레기발생 등 도매시장 환경의 저해가 우려되는 품목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고시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으로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수탁을 거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8.>

제25조

구매자신고

① 시장은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매자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구매자신고 우대 조치

시장은 구매신고자에 대하여 주차 우대, 전용주차 공간 지정, 정기적 시장 정보 제공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

미신고 구매자 제재

시장은 구매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농수산물 이력 추적, 안전성 확보 등을 할 수 없어 유통인, 소비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출입금지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

매매방법

① 법인은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경우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② 시장도매인이 매수 위탁 또는 중개를 할 때에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42조의2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8., 2022.10.18>
④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경매절차, 품목별 경매시각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

상장예외품목 지정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이하 "상장예외품목"이라 한다)은 거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도매시장별로 따로 지정한다.
②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

정가 및 수의매매

정가 및 수의매매의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거래정보 보고 등

① 시장은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를 출하자에게 알리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정산창구는 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등을 매매방법별로 종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

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 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 참가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 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 중인 자
3. 고의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의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거래참여자간의 담합이나 그 밖에 부정행위 등 정상적인 거래질서 및 가격 형성에 저해하는 행위를 발견 시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 관리구역 인접 지역에서 부정행위 등 정상적인 거래질서 및 가격형성에 저해하는 행위를 발견 시에는 이를 중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

거래특례

① 법인이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이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각각 판매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대상 법인ㆍ시장도매인, 기간 및 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이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각각 판매를 한 때에는 판매결과 보고서를 판매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판매원표 등 관리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매원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의 작성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 시장은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대금결제 내역 또는 법인, 시장도매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정산창구의 형식, 운영 및 관리방법은 도매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

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시장은 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전년도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3 이상의 금액을 별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②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계좌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보전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

관계인의 영업제한 등

① 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 개설구역 안에서 도매시장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업하지 못한다.
② 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위해하다고 인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매를 수탁하거나 도매시장에서 이를 거래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중도매인은 중도매업무가 허가된 도매시장이외의 장소에서 도매시장 거래물품을 중개 또는 판매하거나 공정한 거래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④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ㆍ유통되는 농수산물이 식품위생상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출하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출하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안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속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물은 방사능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속성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농수산물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식품위생법」이 정한 식품위생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조치 결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도매시장의 출하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명된 해당 농수산물에 대한 회수ㆍ폐기를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0조

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4]

제41조

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제42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 공사 유통관리업무 총괄 부서장(본부장 등)
2. 유통인대표(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하역단체 대표 등 8명 이내
3. 생산자 단체 및 구매자단체 대표 등 5명 이내
4.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5명 이내
5.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사용료, 하역비 등 모든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ㆍ수의매매 거래, 거래의 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상장예외품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매시장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에 대한 심의ㆍ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ㆍ제시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5.9.29>
④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9.29>

제4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45조

시설의 전대금지 등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도매시장시설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도매시장 시설을 신축, 증축, 철거하거나 그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6조

시설사용의 규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 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사용자단체의 개편 또는 해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하역단체 근로자 사무실 또는 대기실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1. 화재 등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시민 보건위생상 필요할 때
2. 불공정 거래, 환경저해, 공용시설 무단 점용 등 도매시장 질서를 해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관리 하였을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 도매시장의 여건변경으로 시설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시설을 철거하고자 할 때
5.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 하였을 때
6.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등을 3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7.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8.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제47조

시설의 반환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도매시장시설 사용자가 사망, 법인의 해산, 폐업, 허가의 취소, 해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 청산인, 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48조

대집행

시설사용자가 제46조 및 제47조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시설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9조

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하게 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비용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50조

관리책임

①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법령 및 법령에 따른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유지ㆍ개선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 및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경을 저해한 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이용자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1조

처분제한

도매시장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그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폐업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52조

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입ㆍ운반 등에 있어서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ㆍ출입 및 도매시장안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의 단계별 진행상황, 품목별 물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팰릿(pallet: 물품의 적재ㆍ하역ㆍ보관ㆍ수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적재면을 가진 수평 받침대) 적재 출하 촉진을 위해 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9.29>
④ 시장은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매시장 내 물류운반장비의 운용대수를 적정규모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5.9.29>

제53조

도매업무의 대행

시장은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행정처분을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법인에게 도매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54조

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중도매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 대하여 사용 시설의 위치ㆍ면적ㆍ사용료 차등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공고,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55조

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한 때에는 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6조

보고 및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 거래질서의 유지 또는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및 그 밖의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6조의2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경매에서 낙찰되지 아니하거나 판매원표가 정정되는 현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9]

제57조

벌점제도

시장은 도매시장의 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하여 특정위반 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에 따른 벌점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처분, 재지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8조

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 질서의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불법행위고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의 이용에 관한 불편사항 등을 접수ㆍ처리한다.
③ 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9조

권한의 위탁

가락동도매시장 등에 관한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3.10.4>
1.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2호에 따른 거래품목의 지정
2. 제3조에 따른 법인의 지정, 자본금 규모 및 상한 수
3. 제4조에 따른 법인의 지정기간 연장
4. 제5조에 따른 법인의 관리
5. 제10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지정, 지정조건, 상한 수, 자본금 규모 및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지정기간 연장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제12조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 중도매인 상한 수 및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관한 사항
8. 제13조에 따른 중도매업 갱신허가에 관한 사항
9. 제14조에 따른 중도매법인의 관리
10. 제29조에 따른 상장예외품목의 지정
11. 제48조에 따른 대집행에 관한 사항
12.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중 위반자에 대한 주의ㆍ경고를 제외한 행정처분

제6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