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투자기관ㆍ출연기관에서 발주하였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이하 "인ㆍ허가"라 한다) 등을 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및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 등과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0.11.4, 2014.10.20, 2021.9.30>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4, 2011.10.27, 2014.10.20, 2019.7.18, 2020.12.31, 2023.7.18>
1. "품질관리계획"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 (이하 "건설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89조제4항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품질시험계획"이란 건설사업자 등이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별표 9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품질시험 및 검사 (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란 건설사업자 등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 및 검사를 말한다.
4.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이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 등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해 발주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한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투자기관ㆍ출연기관 (이하 "투자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이란 건설사업자 등이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 (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은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하지 않은 품질검사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2014.10.20, 2023.7.18> ② 시,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자치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는 다른 시험기관 등에 우선하여 시험소장에게 한다. 다만, 자치구의 순수한 자체재원 사업과 시험소장이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8.1, 2014.10.20> ③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이 시험소장에게 건설공사의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3.8.1, 2014.10.20, 2023.7.18, 2025.5.19> ④ 시험소장은 제3항에 따라 대행을 의뢰받은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9> ⑤ 건설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이하 "공사감독자"라 한다) 또는 영 제55조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에게 그 의뢰 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참관 및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4, 2013.8.1, 2014.10.20, 2021.3.25, 2023.7.18, 2025.5.19> [제목개정 2014.10.20]
제4조
시료의 접수 및 처리① 시험소장은 품질검사 의뢰자로부터 제출받은 시료가 변질 또는 변형되었거나 시험에 부적합할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2014.10.20>
② 시험소장은 품질검사 의뢰자가 제출한 시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 다만, 시험으로 시료가 변질, 변형 또는 파손되는 등 손상을 입은 것은 책임지지 않으며, 반환에 드는 비용은 반환을 요청한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
품질검사의 실시시험소장은 품질검사를 의뢰한 자가 시험 및 검사 시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4.10.20, 2021.3.25> [제목개정 2014.10.20]
제6조
품질검사의 종목과 그 처리기간에 대한 고시① 품질검사의 종목과 그 처리기간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년 시보에 고시하는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종목 및 수수료 등"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11.4, 2014.10.20> ② 시험소장은 시험장비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기간 내에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서 시험의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예정 처리기간을 품질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4.10.20, 2023.12.29> ③ 품질검사 처리기간은 시에 수수료를 납부한 후 품질검사 의뢰서를 접수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0.11.4, 2014.10.20> [제목개정 2014.10.20]
제7조
삭제삭제 <2025.5.19>
제8조
시험 성과의 이용 제한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의 의뢰로 시험소에서 실시한 품질검사의 성과는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0.11.4, 2014.10.20, 2023.7.18>
제9조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등①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는 영 제89조제1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4, 2011.10.27, 2014.10.20, 2020.12.31, 2021.9.30>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한 시와 투자기관 등의 장은 시험소장에게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4.10.20, 2020.12.31>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발주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한 시와 투자기관 등의 장 이외의 발주자가 시험소장에게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할 경우 시험소장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2014.10.20,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10조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시기 등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시험소장에게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하는 자는 매년 1월 말까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대상 공사 현황을 시험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20.12.31>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소장에게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하는 자는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20.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서를 제출받은 시험소장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3의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정 여부에 대한 확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준공 2개월 전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1.10.27, 2014.10.20, 2019.7.18, 2020.12.31> ④ 시험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한 자 (이하 "적절성 확인 의뢰자"라 한다)에게 적절성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결과를 통보받은 적절성 확인 의뢰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준공 전까지 시험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7.1.5, 2020.12.31> ⑤ 적절성 확인 의뢰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서 제출 후 공사규모, 총공사비, 공사기간 등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시험소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7.1.5, 2020.12.31> ⑥ 시험소장이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대리할 수 있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2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현장대리인 (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 참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4.10.20, 2019.7.18, 2020.12.31, 2021.3.25, 2023.7.18> ⑦ 시험소장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시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2014.10.20,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11조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등① 시와 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영 제8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에 대하여 시와 투자기관 등의 장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1.10.27, 2014.10.20, 2017.1.5>
② 시험소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는 시와 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한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0.11.4, 2014.10.20>
③ 제2항 외의 건설공사로서 영 제89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영 제92조제2항의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을 시험소장에게 의뢰할 경우 시험소장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2011.10.27, 2014.10.20>
④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안에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의뢰서를 시험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1. 계속공사의 경우 매년 1월 말까지
2. 신규공사의 경우 착공 후 1개월 이내
⑤ 제4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의뢰서를 제출받은 시험소장은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⑥ 시험소장은 제4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의뢰한 발주자 (이하 "이행확인 의뢰자"라 한다)에게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고, 이행확인 의뢰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2개월 이내에 시험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⑦ 이행확인 의뢰자는 제4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의뢰서 제출 후 공사규모, 총공사비, 공사기간 등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시험소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⑧ 시험소장이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대리할 수 있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현장대리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4.10.20, 2021.3.25, 2023.7.18>
⑨ 시험소장은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시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2014.10.20>
제12조
품질관리 현장 확인 기동반 운영① 시험소장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의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 등의 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정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품질관리 현장 확인 기동반 (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② 기동반이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4, 2014.10.20, 2017.1.5>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관한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 함량 등 시험
2. 보도블럭, 벽돌 등 사용자재의 적정 여부
3. 품질검사 이행 여부 등
③ 시험소장은 기동반이 확인한 내용 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조속히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험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4.10.20, 2017.1.5>
④ 확인 결과 불합격된 자재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한 시와 투자기관 등의 장의 책임으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4.10.20>
⑤ 기동반은 현장에서 시험 및 검사가 곤란한 자재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2014.10.20>
제13조
품질검사 등 수수료① 시험소장에게 품질검사,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의뢰할 경우 해당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2, 2010.11.4, 2013.8.1, 2014.10.20, 2020.12.31> ② 시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의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검사 수수료를 산출하여 그 금액을 매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1.10.27, 2014.10.20, 2020.12.31> ③ 시장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시 소요되는 현장 출장 경비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그 금액을 매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20.12.31> [제목개정 2014.10.20]
제14조
수수료의 반환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1. 품질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 2. 시험소의 귀책사유로 인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0.11.4]
제15조
수수료 면제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2013.8.1, 2014.10.20, 2020.12.31>
1. 시,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2. 기동반이 채취하여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경우
3.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품질검사 등에 대한 협조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시험을 의뢰한 자나 건설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건설사업자 등에게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의뢰한 자나 건설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건설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4.10.20, 2017.1.5, 2020.12.31, 2023.7.18> 1. 현장에서 품질검사를 하거나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하는 경우 2. 품질관리 현장 확인 기동반을 운영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4.10.20]
제17조
준용규정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4,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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