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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014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9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23, 2007.4.17, 2007.12.26, 2021.9.30>

제2조

설치

물가의 안정 및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4.17>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8.3.22, 2019.12.31, 2021.7.20>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가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7, 2016.5.19, 2019.12.31, 2021.7.20>
1. 교통요금(시내버스ㆍ마을버스요금, 고급형 택시를 제외한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요금)
2. 도시가스요금
3. 상수도 요금
4. 하수도 사용료
5.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③ 제2항의 조정 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이 해당 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 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교통요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19>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8.11.16, 2003.9.25, 2005.6.16, 2007.4.17, 2007.12.26, 2008.4.3, 2011.7.28, 2011.12.29, 2014.12.11, 2015.5.14, 2017.5.18, 2018.3.22, 2019.5.16, 2021.9.30, 2024.5.20, 2024.9.30> 1.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물가관련 시민단체 대표, 소비자 대표 3. 물가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대학교수, 전문가 4. 언론인, 법조인 5. 기획조정실장, 재무국장, 복지실장, 민생노동국장, 정책기획관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1997.12.23]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24]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1997.12.23>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ㆍ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 관련 업무의 담당관 또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07.4.17, 2008.4.3, 2011.7.28, 2014.5.1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1997.12.23]

제10조

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24.5.20, 2024.9.30>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ㆍ제출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4.9.30> ③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9.30> [전문개정 1997.12.23]

제10조의2

요금조정계획의 제출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업자 또는 관련 조합, 협회 및 단체 등은 요금조정계획을 시장 및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본조신설 2014.5.14]

제11조

심의안건제출

① 시 본청의 각 부서의 장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은 회의의 의안을 제출하고 그 제안설명을 한다. <개정 2021.7.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제출자는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의안을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7>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4.17]

제12조

수당ㆍ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전문개정 1997.12.23]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