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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0013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10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제2조

수여대상

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2.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4]

제3조

후보자 추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전문개정 2016.3.24]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전문개정 2008.7.30]

제5조

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증명서를 수여한다. <개정 2008.7.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③ 명예시민증, 명예시민수여증명서, 명예시민메달의 제작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후관리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5.9.30>
④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명예시민증수여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7.30>

제7조

수여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개정 2008.7.30>

제8조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7.30>
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5, 2015.10.8>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12.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7.30, 2012.1.5, 2026.3.30>
1. 서울특별시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그 밖에 서울시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