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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0013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20공포번호 9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민ㆍ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3.20, 2011.3.17, 2015.10.8, 2018.10.4>

제2조

기능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0.1.15, 2013.8.1, 2015.10.8, 2018.3.22, 2018.10.4>
1. 삭제 <2013.8.1>
2. 삭제 <2013.8.1>
3. 서울행동21의 실천 및 이행 상황 점검, 자치구의제21 추진에 관한 방향제시 및 자문
4. 삭제 <2011.3.17>
5. 기후변화ㆍ에너지 관련 정책자문, 시민실천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등
6.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ㆍ변경 자문 및 환경교육프로그램, 교재개발ㆍ지원 등
7.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문
8. 생태계 보전 및 녹지이용 관련 정책자문 및 자치구ㆍ시민ㆍ기업 등과의 파트너십사업 개발ㆍ지원 등
9. 자원절약 및 재활용 관련 정책지원 및 녹색구매 관련 활성화 사업 추진 등
10. 대기, 먹을거리, 악취, 소음 등에 대한 자문 및 시민교육ㆍ홍보활동 등 시민소통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2.3.20, 2005.6.16, 2008.4.3, 2011.3.17, 2011.7.28, 2011.12.29, 2014.12.11, 2015.7.30, 2015.10.8, 2018.10.4, 2022.8.8, 2023.5.22, 2023.12.29, 2024.5.20>
1. 당연직 위원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기후환경본부장ㆍ미래한강본부장ㆍ정원도시국장ㆍ도시공간본부장ㆍ물순환안전국장
2. 위촉위원 :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2.3.20, 2018.1.4, 2019.1.3, 2021.1.7, 2022.12.30>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 1명과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 1명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2.3.20, 2017.1.5, 2018.10.4>
② 위원회는 부위원장 5명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2.3.20, 2017.1.5, 2018.10.4>
③ 부위원장은 제8조의 기후ㆍ에너지분과위원회, 생태분과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회, 환경교육분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2.3.20, 2011.3.17, 2013.8.1, 2017.1.5, 2018.10.4>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0.1.15>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분과위원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1.15, 2018.3.22, 2018.10.4>
⑥ 삭제 <2018.10.4>

제5조

기획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 중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7조에 따른 사무담당 위원 등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7.1.5, 2018.10.4> ③ 기획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 2018.3.22, 2018.10.4> 1. 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업무에 관한 협의ㆍ조정 2. 위원회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총괄 조정 3.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한 사항 4. 제8조의2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④ 기획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3.20]

제5조의2

공모사업관리위원회 등 구성ㆍ운영

위원장은 위원회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모사업관리위원회 및 특정한 사안의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3.20]

제6조

고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에서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제7조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담당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담당 위원은 위원장이 기획조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2.3.20>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업, 시민단체에 관계직원의 지원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2.3.20> [전문개정 2000.1.15]

제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후ㆍ에너지분과위원회, 생태분과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회, 환경교육분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0.4>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4> 1. 기후ㆍ에너지분과위원회 : 기후변화ㆍ에너지ㆍ대기질 관련 정책자문 및 시민사업 추진, 환경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서울행동 21의 실천 및 자치구의제21 자문ㆍ지원, 환경관련 행사 추진 등 2. 생태분과위원회 :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생물다양성 실천전략 등 도시 생태보전 관련 계획 수립ㆍ자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도심열섬 완화, 생물다양성 보전, 물순환, 도시녹지, 도시농업 등에 관한 자문 및 정책 개발, 시민실천사업 발굴 등 3. 자원순환분과위원회 : 자원절약 및 자원재활용 관련 자문 및 대안제시, 자원순환문화 확산 및 시민공감대 형성, 음식물 순환 관련 사업개발 및 시민참여사업 발굴ㆍ추진,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 관련 정책자문 및 활성화사업 등 4. 환경교육분과위원회 : 환경학습도시 추진, 환경교육 정책자문 및 실천사업 발굴,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ㆍ변경 자문, 환경교육활성화 사업 추진 등 5. 환경보건분과위원회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먹을거리, 석면, 실내 공기질 등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시민의 건강 문제에 대한 자문과 정책 개발 및 다양한 실천활동 등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18.10.4> ④ 분과위원회는 의안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시의 관련 과장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의 정원 외로 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0.4> [전문개정 2013.8.1]

제8조의2

협의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제8조의 분과위원회 외에 환경을 보존 또는 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관련 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2.3.20> ② 제1항의 협의회의 위원은 환경에 관하여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회 정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0.4> [본조신설 2000.1.15] [제목개정 2018.10.4]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ㆍ결격사유

① 위원 중 심의ㆍ자문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7.1.5]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00.1.15, 2018.3.22, 2018.10.4>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2.3.20, 2018.10.4>

제11조

의사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안의 제출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 예정 15일 전까지 사무담당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20, 2018.10.4, 2023.7.24>

제13조

의안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ㆍ처리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5, 2018.10.4>

제14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2.3.20, 2018.10.4>
② 간사는 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개정 2002.3.20,2005.6.16, 2008.4.3, 2011.7.28, 2011.12.29, 2018.10.4>

제15조

사업계획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 위원회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3.20, 2018.10.4>

제16조

삭제

삭제 <2011.3.17>

제16조의2

삭제

삭제 <2011.3.17>

제17조

삭제

삭제 <2011.3.17>

제18조

삭제

삭제 <2000.1.15>

제19조

삭제

삭제 <2000.1.15>

제20조

삭제

삭제 <2000.1.15>

제21조

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15>

제23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②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제24조

수당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22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20, 2018.10.4>
②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제7조에 따른 사무담당 위원과 기업ㆍ시민단체의 관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3.20, 2018.10.4>

제25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