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된 제2급 전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전문단체 등에 위탁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5.10.8, 2018.1.4, 2020.12.31, 2021.9.30>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된 제2급 전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전문단체 등에 위탁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5.10.8, 2018.1.4, 2020.12.31, 2021.9.30>
①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이동진료사업 포함)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센병의 조사ㆍ연구사업 4. 한센병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사업 6. 한센병치료 전문진료소 설치ㆍ운영 7.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8. 한센병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지원사업 9. 한센병환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10. 한센병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11. 그 밖에 한센병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8.1.4]
①시장은 제2조에 따라 사업을 수탁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4>
②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단체에게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하여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4>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단체는 위탁사업에 대한 실적을 매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8, 20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