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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011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09-30공포번호 8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공공간행물 중 대시민 홍보용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에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광고계약 및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21.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1. "간행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하는 책자ㆍ팸플릿ㆍ리플릿 등으로 광고게재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2. "광고"라 함은 글자,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공중에게 전파ㆍ인식시키기 위하여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광고주"라 함은 간행물에 광고게재를 의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광고료"라 함은 간행물에 게재한 광고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삭제 <1999.07.31>

제4조

광고유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보 또는 시청게시판에 간행물의 명칭ㆍ광고료기준ㆍ광고접수시간 및 광고접수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31, 2015.10.8>

제5조

광고접수

① 광고주는 제4조에 의한 광고접수기간 내에 광고접수장소에 광고 원고를 첨부한광고게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광고원고의 게재여부는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심의결과 광고게재를 할 수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광고게재 불과 또는 일정기일을 정하여 광고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수정기일이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광고주에 대하여는 광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광고계약

① 광고계약은 지면별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반경쟁계약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에 대하여 연간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제7조

광고료 납부 및 해지 등

① 제6조에 의한 광고계약이 성립되면 광고주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및 방법으로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제1항의 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광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광고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광고료 감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계약 및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9.12.31>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경우
2.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홍보광고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에서 시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경우

제9조

광고게재

광고게재는 광고주가 제출한 광고원고 내용을 게재하되, 간행물 전 지면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광고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광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그 밖에 간행물의 발행중단 또는 휴간 등의 사유로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해당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경우 시장은 광고주가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 또는 광고주의 의견을 들어 발행 재개시의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삭제 <2002.1.5>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